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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Facebook)의 퍼스널 URLs 서비스, 상표권 등의 침해 논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faceboo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페이스북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16

□ 최근 발표된 페이스북(Facebook)의 퍼스널 URLs 기능이 계정 등록자로 하여금 특정 이용자명을 선택(상표나 브랜드명, 일반 개인의 이름 등)하여 각각의 프로필이 담긴 URLs 등록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여 이슈가 되고 있음

□ 페이스북의 디자이너 Blaise DiPersia는 자사 웹 블로그를 통해 이번 새로운 페이스북 URL 기능은 이용자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변호사들은 사이버 스쿼터(cyber-squatters)로 불리는 온라인상의 무단 도용자들이 우선적으로 상표명을 사용하여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함. 미디어 전문가들은 각 기관이나 유명인사, 정치인들에게  그들이 자신들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견제하며 신속히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함

□ 사이버 스쿼터는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의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이들은 유명 인사나 기업명 등으로 가짜 계정을 등록하여 활동함

□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용자명을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 등으로 이런 사이버 스쿼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는데, 페이스북 측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브랜드 소유주들에게 사전에 상표등록을 완료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들의 권리에 대한 선제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옴. 그러나 이 서비스는 등록 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지만, 후에 운영이 중단됨

□ 페이스북 측은 자사의 권리 침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의향이 있는 기업들이라면 자동화된 형식으로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