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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청, JDC 신탁에 3개월 업무정지 명령과 업무개선 명령
구분  일본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금융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19

□ 일본 금융청은 6월 18일, 지식재산권 신탁회사 「재팬 디지털 콘텐츠 신탁(JDC 신탁)」에 대해서 계속된 법령 위반과 내부 관리 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유로 업무정지 명령과 업무개선 명령을 내림. 업무정지 명령은 9월 18일까지 3개월 간 신규 신탁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이고, 업무개선 명령은 수익자와 협의하여 계약 해지 등의 대응을 실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JDC 측은 2004년에 신탁업법이 개정된 후, 금융업 이외의 일반사업 회사로서는 처음으로 신탁업 면허를 취득하여 영화「훌라 걸」의 제작비를 신탁 방식으로 모았다고 알려져 있는 도쿄증권 마더스(東証マザーズ) 상장기업임

□ 일본 금융청의 발표에 의하면, JDC 신탁은 신탁 감정에서 광고 선전비나 신탁보수 선불이라는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하여 채무 반제(返濟) 등에 융통함. 또한 유가증권 보고서를 허위 기재했을 뿐 아니라 전(前) 대표이사가 당국의 승인을 얻지 않고 타사의 대표이사직을 맡는 등 법령을 위반하였음. 2009년 3월 말까지의 순자산액이 4700만 엔으로 신탁업법상의 최저 자본금액인 1억 엔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상황을 이유로 일본 금융청은 JDC 신탁 측에 9월 18일까지 기존 고객들이 맡긴 신탁재산의 관리, 반환 이외의 업무를 정지하도록 명했음. 아울러 수익자와 협의한 후에 신탁 계약의 해소, 수탁자의 변경 등 수익자 보호를 위해 신속하게 필요한 대응을 하도록 명했음. 또한 6월 25일까지는 업무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그 이후 매월 개선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