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상표 보호와 Facebook 사용자명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페이스북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26

□ 많은 사람들이 상표명과 동일한 도메인명을 등록해 놓는 것이 실질적인 상표 보호에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음. Facebook은 이와 같은 사실을 적용하여 「http://www.facebook.com/username/」에서 선착순으로 Facebook 사용자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함. 예전 형식은 「http://www.facebook.com/profile.php?id=551052414」처럼 임의의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이 Facebook 사용자 접속 경로였지만 이제는 「http://www.facebook.com/jhandel」과 같은 형식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음

□ LinkedIn이나 MySpace와 같은 경쟁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들도 얼마 전부터 일상 언어로 사용자명을 사용해왔음. 하지만 Facebook은 다른 사이트들에 없는 상표 보호 장치를 마련함. 「http://www.facebook.com/help/contact.php?show_form=username_rights」에는 회사명과 직함, 이메일, 상표, 등록번호를 기입할 수 있는 "Preventing the Registration of a Username(사용자명 등록 방지)" 양식이 있음. 마지막 데이터 항목에 등록번호를 넣어야 하므로 등록번호를 가진 상표만이 등록 방지를 이용할 자격이 있지만 상표 출원자 역시 출원번호를 입력하여 이 과정을 처리할 수 있음. 상표가 등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등록번호란에 NA를 넣어 시도는 해볼 수 있음. 이 양식을 작성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신의 상표를 사용자명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 침해자가 권리보유자보다 먼저 Facebook에 상표를 등록하였다면, "No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Non-Copyright Claim)"(지식재산권 침해 통지)를 작성하면 처리할 수 있음.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Preventing the Registration of a Username"(사용자명 등록 방지)를 작성하여 실제 상표권 보유자의 등록을 방해한다면 "Notice of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Non-Copyright Claim)"(지식재산권 침해 통지)를 작성하여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