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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핀란드, 특허 품질 촉진과 개선을 위한 협력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29

□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핀란드 특허등록청(NBPR)은 특허심사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 시범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도록 협의함. 특허심사하이웨이 협정은 특허 체계를 합리화하고 저렴하면서도 신속한 고품질 특허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협력 계획이며 미국-핀란드 특허고속도로는 미국 특허청이 다른 국가의 특허 상표청과 열 번째로 체결한 협정임. 시범 기간은 2009년 7월 6일부터 1년임

□ 미국 특허청 John Doll은 “본 특허심사하이웨이는 핀란드 특허등록청과의 새로운 협력관계를 마련할 것이다. 서로 상대 기관에서 실시한 작업의 장점을 취함으로써 비능률적인 지체를 줄이고 조사과정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우리의 업무공유 전략에서 특허 처리의 지체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을 제공한다.”고 언급함

□ 핀란드 특허등록청장 Martti Enäjärvi는 “의뢰인을 돕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과제이다. 우리는 검사 작업의 중복을 방지함으로써 처리 속도를 높이고 특허의 품질을 개선하여 핀란드와 미국의 출원인들에게 큰 이익을 제공할 것이라 믿는다. 본 협약을 통해 핀란드 특허등록청은 주요 특허청 두 곳, 미국 특허청과 일본 특허청과 특허심사하이웨이를 실시하게 되었다. 우리는 핵심 기관들과 새로운 협력을 실시하고 의뢰인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함

□ 특허심사하이웨이 협약에 따라 출원인은 한 국가에서 출원 청구 시 승인 판정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 검사를 마치기 전에 해당 특허출원을 요청할 수 있음. 두 국가의 특허기관에서 특허인정 결과를 조정함으로써 출원인은 양국에서 보다 빠르게 특허를 얻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