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캐나다 법원, 특허 허가 절차를 명확히 결정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anagingip.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캐나다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29

□ 캐나다 연방법원은 최종 조치를 결정하기 전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출원을 반환하는 특허항소위원회(Patent Appeal Board)의 권한에 제재를 가함

□ Belzberg vs. 특허위원 소송의 판결은 특허위원들에게 특허항소위원회의 심리 후 특허 출원의 승인이나 거부를 분명히 하도록 규정

□ 본 소송에서 Belzberg의 변호를 맡은 Ridout & Maybee의 Fraser Rowand는 “이 판결은 특허 출원을 검사관에게 반환하여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관행에 주의를 촉구한 것이다.”라고 언급함

□ “법원은 특허위원들이 특허의 승인, 거부 후 연방 법원 항소의 두 가지 선택밖에 없음을 분명히 하였다.” 문제가 된 특허 출원은 1996년 12월 9일부터 2002년 5월 30일까지 검토를 받았으며 일곱 차례에 걸쳐 특허가 거부됨

□ 2002년 마지막 여덟 번째 거부가 결정되어 특허항소위원회에 항소가 제기되었으며 항소위원회는 특허위원들에게 특허 거부를 파기하도록 권고하고 위원은 이에 동의함. 하지만 추가 조사를 위해 검사관에게 반환됨

□ 연방 법원의 Simpson 판사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항소위원회의 권고와 판결은 모두 이상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위원회는 추가 조사를 권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 출원을 검사자에게 보내 추가 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없다. 특허위원은 특허 출원을 돌려받고 항소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의미 없는 동일한 말을 반복하였지만 실제로 이러한 권고는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언급함

□ Simpson 판사의 명령이 내려진 때 출원자가 가진 20년의 특허 보호 기간 중 이미 15년이 경과함. Rowand는 다음과 같이 덧붙임. “특허청이 특허 출원을 끝없는 검사와 항소, 추가 검사의 순환 속으로 몰아넣는다면 특허 보호기간이 모두 지나버릴 것이다. 이는 출원자가 혁신을 통해 이익을 얻을 기회를 부당하게 부정하는 것이며 특허 체계의 취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