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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근로자들, 자신의 발명으로 수익을 얻을 권리를 부여받음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eoplemanagement.co.uk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활용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29

□ 올해 초 특허법원은 두 명의 피고용인 발명가들에게 새로운 심장 진단 방사성의약품 약제 특허로 얻은 보상 중 150만 파운드를 그들의 몫으로 인정함. 이러한 획기적인 판결로 영국은 제품을 발명한 피고용인의 수익을 보호하는 독일과 일본 등의 국가 대열에 합류함

□ 해당 판결은 의약 및 생명공학 분야에 관한 것이지만 모든 산업부문에서 나타난 피고용인의 발명에 대하여 모든 고용주에게 적용됨

o 시범 소송
  - 2월에 심리를 진행한 Kelly와 Chiu 대 GE Healthcare(2009 EWHC 181)의 소송은 피고용인 발명가가 고용인으로부터 특허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새로운 지평을 열었음. 관련 법률인 1977 특허법은 이전에 발생한 피고용인 발명가와 고용주 간 분쟁들은 법원 밖에서 합의되었기 때문에 법정에서 테스트를 거친 적이 없음

o 특수 수익
  - 이 법에 따라 피고용인 발명가들의 발명 시, 또는 특허 발급 시(또는 그 두 경우의 결합) 지급되는 보상은 고용인의 특수 수익에 해당

□ 문제의 핵심은 수익이 언제 발생하는 지를 파악하는 것으로 법원은 ”특수 수익”을 결정하는 방법을 다음의 질문으로 결정

• 발명이나 특허(일반적으로 고용인에게 귀속)가 고용인에게 수익을 제공하였는가?
• 발명을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발명이나 특허가 총 수익에 공헌한 비중은 얼마나 되는가?
• 특허로 인한 수익이 “현저”한가?

□ 특허 법원은 ”현저한 수익(outstanding benefit)”을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한” 수익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결. 특수 수익은 고용인에게 통상적인 피고용인의 업무로 얻는 수익보다 더 큰 수익을 제공해야 함

o 계약 검토
  - 이 판결로 고용인들은 최소한 발명가가 될 수도 있는 피고용인과의 계약을 다시 검토하게 될 것. 특히 고용인들은 피고용인의 발명이 “현저한 수익”을 제공하는 상황을 규정하는 표준 조항을 채택하고자 할 것이고 현저한 수익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자 할 것임

□ 이러한 조항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다른 조건들과 함께 피고용인의 조건에 포함될 수 있다면 편리할 것이지만 고용을 시작할 때 이러한 조항에 합의하였다면 이들은 계약일 이후 만들어진 피고용인의 발명에 대한 권리를 축소시키는 계약 조항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특허법 42(2)항을 위반하게 될 수도 있음

o 핵심 행동
  - 고용인들은 채용 기간 동안 피고용인 발명가들을 예의 주시하고 현저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발명품을 내놓으면 이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함

o 공정한 분배의 결정
  - 1977년 특허법은 특허나 발명을 통한 피고용인 발명가의 공정한 수익 분배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음
• 피고용인의 직무 성격
• 고용이나 발명을 통해 얻는 보수 및 기타 이득
• 발명을 하는데 투입된 노력과 기술
• 해당 피고용인과 함께 공동으로 발명을 하는데 투입된 다른 사람의 노력과 기술
• 공동 발명가를 제외한 다른 피고용인이 제공한 조언이나 도움
• 조언이나 시설, 기타 도움 등 고용인이 발명에 한 공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