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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분할 출원 시 제출하는 상신서의 구체적인 설명 방법 공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29

□ 일본 특허청은 지난 6월 29일 출원인이 분할 출원할 때 제출해야 하는 상신서(上申書: 상부에 보고할 내용을 적은 문서)의 구체적인 설명 방법과 상신서의 제출 시기 등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따른 명세서의 변경 사항과 예시 등을 기재하여 웹사이트에 공표함

□ 기존에 일본 특허청은 분할 출원을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기 위해서 원출원의 특허 청구 범위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 중 어디에 근거하여 분할 출원식 발명을 했는지, 분할 출원과 및 원출원과 관련된 발명, 다른 분할 출원 내용과의 차이점 등의 정보에 대해 상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해옴. 이번 새로운 방침에서는 상신서에서 설명해야 할 항목 및 제출 시기나 구체적인 설명 방법을 정리하여 명확히 함

□ 구체적인 설명 방법에서는 특허 청구 범위(특허 청구 범위에 변경이 있는 경우나 청구항을 새롭게 기재한 경우 등) 및 명세서, 도면(명세서, 도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명세서, 도면에 삭제나 형식적인 변경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음. 또한 분할 출원과 다른 특허 출원과 관계된 발명이 동일하지 않은데 대한 설명, 다른 특허 출원과 관련하여 거부당하는 원인을 밝히는 것에 대한 설명 등 각각의 기재 요청 내용을 공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