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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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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상표와 특허법 관련 작업 착수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out-law.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연합위원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25

□ 유럽연합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특허나 상표 소송을 제기하려면 독일 주소가 있어야 한다는 독일의 고집에 독일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함. 유럽연합위원회는 독일의 방식이 국경 간 무역에 대한 EU의 규정을 깨뜨리고 다른 국가의 사람들이 독일 내에서 독일 기업과 사업을 수행하는데 제한을 가한다고 언급함

□ 유럽연합위원회는 독일이 규정의 변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시작함. 유럽연합위원회에 따르면 독일 특허법과 상표법은 특허 및 상표 사무소를 통해 소송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독일 주소를 가진 특허 대리인을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o 유럽연합위원회는 이러한 요구가 올바르지 않으며 EC 조약 49조에서 보장된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장애물이 된다고 판단함
o 유럽연합위원회는 독일 기관이 관련 규정을 개정할 의향이 있음을 알고 있으나, 개정의 지연과 계속되는 침해의 측면에서 심사숙고한 의견을 전달하기로 결정함

□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의견의 첫 단계는 해당 국가에게 EU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하도록 하는 정식 법률 처리임
 o 위원회의 절차 설명에 따르면, 심사숙고한 의견의 목적은 침해에 대한 유럽연합위원회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주제 사안을 파악하여 회원국에 주어진 기간 내에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임

□ 심사숙고를 거친 의견의 두 번째 단계는 소송이다. 위원회가 인정하는 답변이 2개월 이내에 제시되지 않으면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럽재판소(ECJ)에서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