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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특허, 상표 등 권리부여 및 확권류 심리 할당 작업 새 규정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ip.people.com.cn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최고인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1

□ 최근 최고인민법원은 「특허, 상표 등 권리부여 및 확권류 심리 할당 작업 규정(关于专利、商标等授权确权类知识产权行政案件审理分工的规定)」을 발표하고 7월 1일부터 특허, 상표, IC디자인 및 식물신품종 등 권리부여 및 확권에 대하여 베이징시(北京市) 중급인민법원,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의 지식재산권 심판부에서 심리를 시행함

□ 이 규정의 요구사항에는 특허행정부서의 특허재심위원회가 제안한 특허재심결정과 무효 결정에 관한 안건 및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판결 중 효력이 발생하는 것, 또는 재정불복이나 상급인민법원에 대한 재심 안건 신청, 상급인민법원이 지식재산권 심판 법정에 대한 책임 재심심사와 심리 등이 포함됨

□ 최고 인민법원은 2002년 5월 21일 제정된「특허법, 상표법 개정 후 특허 상표 관련 안건 작업문제의 회답」(법 2002 11호)은 동시에 폐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