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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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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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심판부, 상표 등록 시 무효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 제공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상표심판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29

□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표를 사용 중인 것으로 진술한 경우 미국 특허청에서 부정행위로 성립될 수도 있음.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나라도 잘못 표시하면 모든 등급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등록 무효화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또한 잘못된 제출 시 신청 절차에서나 등록 후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음. 본문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고 위험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함

□ 부정행위로 인한 상표등록 문제 발생은 다른 상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조치를 취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고자 할 때 주로 발생함.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반대청구는 상표권자의 권리 집행 능력을 상당히 제한할 수 있음. 최소한 상표권 보유자의 권리에 대한 불확실성을 만들어낼 수 있음

□ 최근 TTAB의 결정에서 상표권자가 선제적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사용 신고를 교정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함. 부정행위에 근거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잘못된 사용 신고를 수정함으로써 Trademark Office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없음을 나타내는 반증 추정을 만들 수 있음. 즉 TTAB는 등록 유효성 문제를 제기한 법인이 부정행위를 입증하지 않는 한 부정행위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따라서 선제적으로 상표 등록을 수정하는 것(신고서 제출 시 사용하지 않았던 상품이나 서비스는 제외) 은 최소한 부정행위 입증을 어렵게 만들고 부당 청구가 성공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음

□ 하지만 이러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등록 수정이 전략적 관점에서 최선의 조치가 아닐 수도 있음. 따라서 Trademark Office에 제출된 신고서에 당시 이용되지 않았던 제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자신이 할 수 있는 선택을 법률 고문과 상의할 것을 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