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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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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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상표심판부, 상표 등록 시 무효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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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mondaq.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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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상표심판부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6-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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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표를 사용 중인 것으로 진술한 경우 미국 특허청에서 부정행위로 성립될 수도 있음. 이러한 부정행위가 인정될 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하나라도 잘못 표시하면 모든 등급의 제품이나 서비스에서 등록 무효화의 근거가 될 수 있음. 또한 잘못된 제출 시 신청 절차에서나 등록 후에도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음. 본문에서는 이러한 실수를 바로잡고 위험을 최소화하여 성공적으로 상표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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