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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기본문제소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논의의 신속화 강조
구분  일본 자료출처   itpro.nikkeibp.c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문화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6-30

□ 2009년 6월 30일 일본 문화청의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기본문제소위원회는 저작권에 관련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제2차 회의를 개최함. 이번 회의에서는 사무국이 소위원회의 향후 논점으로 제시한 안건들에 대하여 위원들의 논의가 진행됨

□ 문화청장 관방(官房: 내각 및 각 성(省)등에서 장관에 직속하여 인사·문서·회계 등의 총괄적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 저작권과가 제시한 논점은 다음과 같음
  (1) 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 체계 중 저작권 제도가 담당하는 의의나 역할은 무엇인가
  (2) 디지털화나 네트워크화가 진행되어 표현 수단이나 유통 수단이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제도의 역할에 어떠한 변화가 생기고 있는가
  (3) 이를 근거로 하여 향후 저작권 관련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설정해야 할 것인가 (저작권 제도와 다른 문화 정책, 비즈니스 영역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수립해야 하는가)

□ 이러한 논점에 대해 사무국은 「우선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나 저작물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한 실정을 파악」하는 진행방식을 제시함

□ 사무국의 설명에 대해 위원들은 대체로 관련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일치시킴. 일본문예가협회 부이사장인 미타 마사히로는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판 fair use라는 ‘폭력적인 제안’이 나왔던 것도, 기술의 진보에 비해 저작권법의 개정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냄. 변호사 미야가와 미츠코는 “사적 녹화 보상금 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의견 대립이 이미 표면화되고 있다. 신속하게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했으면 한다.”라고 강조함

□ 이러한 위원들의 의견에 대해 사무국은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가 빠른 것은 알고 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의 의의를 재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 따라서 제도의 역할을 확인하고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함. 또한 ”사무국으로서 심의 진행 속도를 더욱 신속히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