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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신문협회,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초안)에 대한 의견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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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pressnet.or.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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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일본 신문협회 |
| 통권 | 2024-9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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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9일, 일본 신문협회(日本新聞協会)는 인공지능(AI)과 저작권에 관한 고찰(초안)(AIと著作権に関する考え方について(素案), 이하 초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함
- (배경) 2023년 8월, 동 협회는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1)는 2018년 법 개정으로 만들어졌지만 당시 생성형 AI와 같은 고도의 AI에 관한 부정적 영향이 고려된 조항이 아니므로 제30조의 4단서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음 ∙ 2024년 1월 23일, 일본 문화청(文化庁)은 ‘AI와 저작권에 관한 고찰(초안)’에 대한 의견 모집을 실시함2) - (주요내용)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보도 콘텐츠는 신문사나 통신사가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만든 귀중한 지식재산이고, 언론사가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를 가지며 보도 콘텐츠를 이용하려면 이용자가 언론사로부터 허락을 받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원칙임 ∙ 생성형 AI 개발자나 서비스 제공자가 지식재산에 무임승차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협회의 기조는 전혀 변함이 없음 ∙ 이러한 관점에서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저작권법에 대해 기존보다 진전된 해석을 밝히고 권리자 측을 배려하는 내용이 담긴 것은 권리의 적정한 보호를 위해 한 걸음 진전된 것으로 추정됨 ∙ 그러나 협회가 요구하고 있는 법 개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내용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움 ∙ 또한 초안에서 현행법에 대한 해석을 제시했지만 해석만으로는 모호한 부분이 남을 수밖에 없고 콘텐츠의 권리 보호에 한계가 있어 저작권 침해 등을 둘러싼 최종적인 판단은 결국 사법부의 역할임 ∙ 나아가 일본 저작권법 제30조의4와 같이 해외 주요국에 비해 권리자 측에 불리한 규정을 방치할 합리적 이유도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협회는 이번 초안에 근거한 권리 보호가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서 법 개정을 위한 검토를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함 1) 제30조의4(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이용) 저작물은 해당 저작물에 표현된 사상 또는 감정을 향유하거나 타인에게 향유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한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이용할 수 있음. 다만, 해당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이용 상태에 비추어 저작권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6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JP&po_no=226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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