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경제산업성, 지식재산 활용 등을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 일부 개정 법률안 각의결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경제산업성
통권  2024-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7
∙ 2024년 2월 16일,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새로운 사업 창출 및 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경쟁력강화법 등1)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각의결정(閣議決定)2)되어 현재 개회 중인 제213회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개요)
전략적 국내투자 확대를 위해 전략분야 투자·생산에 대한 대규모·장기적 세제 혜택 및 연구개발 거점으로서의 입지경쟁력을 강화하는 세제 혜택, 투자 확대를 위한 혁신 촉진을 위해 중견기업·스타트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산업경쟁력강화법 등을 개정함

- (주요내용) 산업경쟁력강화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국제경쟁에 대응하여 시장의 확보가 특히 요구되는 상품3)을 정의하고, 이를 생산·판매할 계획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이 승인하는 경우 전략분야 국내생산촉진 세제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함
② 지식재산의 활용 상황 등의 조사 규정을 근거로 지식재산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는 이노베이션 거점 세제(이노베이션 박스 세제)4)를 조치함
③ 종업원 수 2,000명 이하의 회사 등(중소기업 제외)을 ‘중견 기업자’, 임금 수준이 높고 투자에 적극적인 중견 기업자를 ‘특정 중견 기업자’라고 정의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특정 중견 기 업자 등의 성장을 수반하는 사업 재편 계획을 인정한 경우 대규모·장기 금융 지원, 일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INPIT)에 의한 조언 등의 조치를 도모함
④ 현재 2034년 3월 말로 정해진 산업혁신투자기구(JIC)의 유가증권 등을 처분하는 기한을 2050년 3월 말까지로 연장함
⑤ 특례적으로 스타트업이 스톡옵션을 유연하고 기동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구조를 가능하도록 함
⑥ 주무부처 장관이 기업과 대학 등의 공동 연구개발에 관한 표준화 및 지식재산을 활용한 시장 창출 계획을 승인했을 경우 INPIT 또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 구(NEDO)로부터 조언을 받도록 하고 표준화의 동향과 지식재산의 활용 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함


1) 산업경쟁력강화법(産業競争力強化法), 투자 사업 유한책임 조합 계약에 관한 법률(投資事業有限責任組合契約に関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 공업소유권정보·연수관법(独立行政法人工業所有権情報·研修館法),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법(国立研究開発法人新エネルギ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法).
2) 각의결정(閣議決定)이란 일본의 모든 장관들이 모인 회의에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한국에서의 국무회의 의결에 해당함.
3)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그린스틸, 그린케미칼,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반도체 등이 있음.
4) 연구개발을 통해 만들어낸 특허권 및 AI 관련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라이선스 소득 및 양도 소득에 대해 약 30% 소득공제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