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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아디다스의 톰 브라운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패소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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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thefashionlaw.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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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연합 지식재산청 | ||||
| 통권 | 2024-9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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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26일,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 이의신청부(Opposition Division)는 톰 브라운(Tom Browne) 상표에 대한 아디다스(Adidas)의 이의신청에 대해 아디다스 패소 결정을 내림1)
- (사건개요) 2017년 11월, 톰 브라운은 5개의 줄무늬로 구성된 표장에 관한 도형상표를 상품분류 제9류, 제18류 및 제25류로 등록받음 ∙ 2018년 2월, 아디다스는 해당 상표가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줄무늬 모양에 대한 상표 등록을 막는다는 반대의견을 내세워 이의신청을 제기함 ∙ 그밖에도 아디다스는 삼선 줄무늬로 등록된 자사의 상표는 독일 및 베네룩스를 포함한 유럽연합에서 식별력을 획득하였음을 주장하며 톰 브라운의 상표는 자사의 상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함 - (주요내용) EUIPO 이의신청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음 ∙ 아디다스의 삼선 줄무늬 디자인은 유럽 지역의 ‘관련 대중들 사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였지만, 해당 상표가 ‘명성을 지닌 모든 상품에 대한 평판을 갖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힘 ∙ 이의신청 대상인 톰 브라운의 상표는 줄무늬로 구성되어 있다는 유사한 특징을 갖고 있지만 줄무늬의 숫자, 배열 및 순서가 다르고 아디다스의 상표와 전체적인 인상에서 충분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함 ∙ 그 결과, 아디다스의 주장과는 달리 소비자는 동일한 사업 주체로부터 유래한 것이라고 믿는 상표 혼동 가능성이 낮으므로 양측 상표 간의 차이점은 혼동 가능성을 불러일으키지 않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 <톰 브라운의 상표 및 아디다스의 상표 (출처: EUIPO 심결문)>
1) 동 결정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s3.documentcloud.org/documents/24397420/20240126_00304459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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