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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소기업 지원 등 주요 수수료 정책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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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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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4-9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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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31일, 유럽 특허청(EPO)은 2024년 4월 1일부터 유럽 특허(European patent) 수수료 정책의 주요 사항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목적) 이번 수수료 변경 조치는 소기업(micro-entities) 전용 수수료 인하 도입, 디지털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수수료 체계 단순화, 절차 및 갱신 수수료의 적절한 인상을 통해 조직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소기업 전용 수수료 인하 ∙ EPO는 유럽 특허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혁신 주체인 소기업(자연인, 비영리 단체, 대학 및 공공 연구기관 등)을 중점으로 한 추가적인 지원을 도입할 예정임 ∙ 소기업의 출원 건수가 5년간 5건 미만인 경우 특허 출원 절차에서 주요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동 감면은 ① 유럽 특허 출원서 또는 심사 요청서가 영어, 프랑스어 또는 독일어가 아닌 언어로 작성된 경우 출원 및 심사 수수료 감면, ② 단일 특허 관련 번역 비용에 대한 보상, ③ 항소 수수료 감면 등이 포함되며 기존의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조치를 보완함 (2) 디지털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및 수수료 체계 단순화 ∙ 사용자에게 MyEPO1) 포트폴리오 서비스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수수료가 인하될 예정임 ∙ 구체적으로 유럽 특허 출원 또는 특허에 대한 권리 이전(소유권 변경을 유럽 특허 등록부에 등록하는 과정)의 수수료가 인하됨 ∙ 한편 거의 사용되지 않는 5가지 수수료를 폐지하여 수수료 체계를 간소화 함 (3) 절차 및 갱신 수수료 인상 ∙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높은 인플레이션과 수입 감소를 부분적으로 상쇄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이 시행될 예정임 ∙ 출원, 이의신청, 항소 수수료를 제외한 다른 절차 수수료가 약 4% 조정될 예정이며 갱신 수수료 18개 중 6개가 인상될 예정임 1) MyEPO는 특허 출원인, 상대방 또는 대리인 등 사용자가 EPO의 비즈니스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 제품군임(출처: EP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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