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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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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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특허상표청,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저작권으로까지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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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dpma.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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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독일 특허상표청 |
| 통권 | 2024-9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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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7일, 독일 특허상표청(DPMA)은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범위를 저작권 관련으로까지 확대하여 독일 내 지식재산권 역량 센터로서의 위상을 제고했다고 발표함
- (배경) 2023년부터 독일 특허법(Patentgesetz) 제26a조1)에 근거한 지식재산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가 확대되어 DPMA는 대중 및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 및 그 행사 및 집행에 대해 고지해야 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DPMA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의 정보제공과 더불어 새로운 책자(Broschüre)를 통해 저작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독일 내 지식재산권 역량 센터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함 ∙ 이번 책자는 ‘저작권-텍스트·이미지·음악: 저작물을 창작할 때 갖는 권리’2)로 웹사이트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인쇄본은 DPMA 홍보실(presse@dpma.de)에서 주문할 수 있음 ∙ 동 책자에는 저작권 보호의 개념, 인공지능(AI) 시대에서 권리행사 방법 등의 내용이 소개됨 - (관련내용) DPMA의 에바 쉐비오르(Eva Schewior) 청장은 “독일에서 다양한 저작물이 저작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가운데 저작물의 창작자들은 자신의 권리에 대해 알지 못해 경제적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정보제공을 통해 독일의 많은 창작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알리고자 한다.”고 언급함 ∙ 또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유의해야 할 사항도 설명하고 있으며 DPMA는 독일의 지식재산권 전문 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함 1) §26a (1)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hat die Aufgabe, die Öffentlichkeit, insbesondere auch kleine und mittlere Unternehmen, in allgemeiner Form über Rechte des geistigen Eigentums und deren Schranken sowie über die Wahrnehmung und Durchsetzung dieser Rechte zu informieren. 독일 특허상표청은 공중, 특히 중소기업에게 지식재산권과 그 권리의 제한, 행사 및 집행에 관하여 고지하여야 함. 2) Urheberrecht – Ihr Text, Ihr Bild, Ihre Musik: Welche Rechte Sie haben, wenn Sie ein Werk schaffen. 동 책자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dpma.de/docs/dpma/veroeffentlichungen/broschueren/urheberrecht_dt.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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