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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아이디어 탈취 대응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공포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4-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7
∙ 2024년 2월 20일, 특허청(KIPO)은 아이디어 탈취에 적극 대응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발표함

- (배경)
아이디어 탈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부정경쟁행위 근절을 요구하는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등은 KIPO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전문가1)를 공정한 기술 심판자로 내세워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탈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기존에 KIPO는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하여 행정조사 후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를 할 수 있었지만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 수준에 불과할 뿐 강제력이 없어 부정경쟁행위가 계속되는 상황을 막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음
∙ 실제로 KIPO의 부정경쟁행위(아이디어 탈취 등) 행정조사 통계에 따르면 2017년-2023년까지 처리한 사건 중 자진시정으로 종결되지 않아 시정권고까지 간 사건은 총 15건인데, 그 중 3분의 1(5건)은 시정권고를 미이행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KIPO는 아이디어 탈취,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퍼블리시티 침해·상품형태 모방 등 부정경쟁행위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최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을 공포함
∙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은 기술전문성을 가진 KIPO의 시정명령 결과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로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
∙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이 요청하는 경우 조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증거로 제공하는 절차가 마련되고, 당사자가 KIPO 행정조사 기록을 직접 열람할 수도 있는데, 이는 행정조사 결과를 민사소송에서 활용하지 못하여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그간의 상황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이번 개정은 시정명령·과태료 제도를 도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KIPO의 조사결과를 보다 원활히 민사소송의 증거로 활용되도록 한 점에서도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음


1) 1,200여 명의 심사·심판 인력 중 약 500여 명이 이공계 석·박사, 변리사, 변호사로 구성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