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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보통신심의회, 연내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저작권 보호에 대한 기술 방식 책정
구분  일본 자료출처   av.watch.impress.c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정보통신심의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2

□ 일본 총무상(総務相)의 자문기관인 정보통신심의회는 7월 2일 「제56회 디지털 콘텐츠 유통 촉진 등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개최함. 이 자리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저작권 보호 방식을 재검토 하여 1년 내에 새로운 방식(기술 공개 방식)의 기술 방식/운용 규정의 책정 목표를 결정함

□ 이번 위원회에서는 1년 간 논의해 온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저작권 보호 방식 재검토 및 콘텐츠 거래 시장에 대한 중간보고가 이루어 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7월 중순에 개최되는 정보통신심의회에 제출될 예정임. 그 중에서 현행 B-CAS와 유사한 방식으로 검토해 온 새로운 「기술 공개 방식」의 기술 규격 책정 목표를 연내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여 중간 보고안에 포함시키도록 함

□ 새로운 방식은 현행 B-CAS 방식의 방송을 계속하면서 「선택사항의 다양성」과 「보호 구조의 투명성」을 전제로 도입하며, 기기에 저작권 보호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그 기술 사양을 공개하여 라이선스 발행/관리 기관에 의해 규정을 준수하는 기기 제조업체나 반도체 제조업체 등에 제공함

□ 도입 스케줄은 「기술 방식·운용 규정의 책정」→「라이선스 발행·관리 기관의 설치」→「방송국 송신 설비 정비/수신기 개발, 제조」→「운용 실시」임. 실제로 운용을 시작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2011년 7월 24일로 예정된 디지털 전면 이행 전까지 가능한 한 조기에 시행할 것」이라고 함

□ 중간 보고안은 7월 6일 정보통신정책부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7월 10일에 개최되는 정보통신심의회에 제출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