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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국세청(HMRC),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에 대한 새로운 세관 압류 절차 발표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영국국세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3

□ 영국 국세청(HMRC)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에 대한 새로운 세관 압류 절차를 발표함.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HMRC는 권리보유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품을 HMRC의 통지일로부터 최대 20일 동안만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 한하여 공식적으로 상품을 몰수할 수 있게 되었음. 이러한 절차의 변경은 특허나 디자인 권리 침해가 의심되는 제품과 함께 상표권 침해, 저작권 침해 의심 제품에 적용됨. 이는 앞으로 소송에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할 지식재산권 보유자들에게 실망스러운 소식이 됨

□ 배경

o 이전 절차상 HMRC는 권리보유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상표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상품을 압수할 수 있었고 몰수의 책임이 있었음. 법원에서는 수입업자가 몰수에 대해 항소를 할 경우에만 이 문제를 다루었음

o Belfast Magistrates Court에 제기된 영국 국세청(Revenue and Customs Commissioners) 대 Penbrook Enterprises Ltd[2008] NIMag 2의 소송에서 법원은 기존의 절차가 EU 의회 규정(Council Regulation) 1383/2003(이하 “규정”)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함. 규정에 따라 상품은 권리보유자가 수입업자를 대상으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만 정식으로 몰수할 수 있으며 관련 세관이 법원의 지시에 따라 침해 물품을 몰수. 이 EU 규정은 영국에 직접 적용되기 때문에 해당 규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따라 HMRC는 새로운 절차를 도입하게 되었음

□ 새로운 절차

o 2009년 6월 22일 HMRC는 위조 추정 상품의 압류에 관련된 새로운 절차를 발표하함. 새로운 절차는 기업들에게 전달된 서신과 HMRC의 웹사이트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규정의 엄격한 적용을 위해 새로운 법령(Statutory Instrument)으로 채택될 준비를 하고 있음

o 기업 서신에서 HMRC는 “소송을 통해 상품의 침해 성격을 확인해야 하는 권리보유자가 사실입증의 부담을 지게 되었음을 인정하며” 규정 13조를 완전히 준수하기 위해 절차를 즉시 변경할 것임을 언급

□ 새로운 절차에 따라 HMRC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을 발견할 경우 권리 보유자와 연락을 취해 해당 상품을 10일 동안 압류. 10일 이상 상품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권리 보유자가 지식재산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소송을 개시한 후 압류 기한을 10일 더 연장할 것을 신청해야 함. 또는 수입자와 협의를 해야 함(아래에서 자세히 설명). 법원의 판결이 없을 경우 압류 기간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부패 우려가 있는 상품의 압류 기간은 소송 기간 동안 3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이 불가함. 2009년 7월 3일 후 HMRC는 승소판결을 받은 권리 보유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상품을 몰수할 수 있음

□ 새로운 규정에서는 또한 HMRC는 압류 후 권리 보유자가 수입자와 협의하여 상품을 파기할 수 있는 약식 절차를 도입함. 협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리 보유자나 수입자가 담당 관리에게 제출해야 함. 이 약식 절차는 모든 지식재산권에 적용되기 때문에 특허와 디자인 권리에도 적용됨. 이 절차는 정식 절차를 거쳐 새로운 법률로 공식화될 것임

□ 또한 새로운 규정에 따라 권리 보유자는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몰수된 상품을 파괴할 책임이 있음. 이전에는 HMRC에서 대부분의 상품 파괴를 담당하였으며 특정 세관에서만 이 비용을 권리 보유자에게 부담함

□ 새로운 절차로 인하여 권리 보유자는 침해 상품을 몰수하고 파괴하는데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게 될 것임. 권리 보유자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하며 HMRC의 통지를 지체 없이 처리하기 위한 내부 절차를 갖추어야 함. 위조품 제조자나 수입업자들에게 민사소송의 위협은 단순한 행정적 몰수 조치가 아닌 앞으로의 침해행위에 대한 억제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