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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7월 6일부터 개정 「방식 심사 편람」 시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7

□ 일본 특허청 심사업무부 방식(方式)심사과는 홈페이지에「방식 심사 편람」의 2009년 7월 개정 사항을 공표함. 방식 심사 편람은 심사의 일관된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법률 개정 및 그에 따른 업무 운용의 변경에 앞서 해당 내용을 재검토하여 공표한 것이며, 2009년 7월 6일부터 시행함

□ 이번 개정은 「산업 활력 재생 및 산업 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산업 활력 재생 특별조치법)」 및 「산업 기술력 강화법」의 개정과 운용 변경에 따라 방식 심사 편람을 개편한 것임

□ 이번 개정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o 산업 활력 재생 및 산업 활동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구 산업 활력 재생 특별 조치법) 개정 및 산업기술력 강화법 개정에 의해, 특허료 등을 경감하는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필요한 개정을 함

o 실용신안 등록에 근거하여 특허를 출원할 때 실용신안권의 폐해에 의한 말소 등록 신청(이하 ‘말소 신청’)이 없는 경우, 해당 특허 출원은 각하 처분을 한 것으로 간주함. 그러나 해당 특허 출원을 각하하고자 할 때 말소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하 처분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운용을 변경함에 따라 개정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