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 진출한 일본 효고현의 중소기업이 브랜드(상표권)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가 피해 대책을 위한 지원을 시작함. 이와 함께 다양한 자구책을 취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음
□ 「상표권 관리」
- 「버클리」라는 브랜드명으로 중국 상하이 등의 백화점에 직영점을 낼 예정인 한 일본의 한 구두 제조업체는 지난 6월 말, 현지에서 상표권을 관리하는 변호사로부터 유사 상표가 있다는 보고를 받음
- 현재 소송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상표를 매입할 것인지 등의 대책을 담당 변호사와 논의하는 단계임
- 이 업체는 해외시장에서 모방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대만 등 6개국·지역에서 상표 출원·등록을 해왔는데 이와 같은 브랜드 관리에만 연간 300만 엔이 소요된다고 함.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지만 향후 해외에서의 사업 진출을 고려하면 반드시 필요한 비용이라고 생각함
□ 「원산국 표시」
- 네일 메이크업 브랜드인 「브로슈」의 저질 모방품이 2008년 4월 중국에서 발견됨. 일본무역진흥기구 고베(神戸)지부에 상담한 결과 중국에서는 이미 상표권이 취득되어 있는 상태임
- 그로부터 6개월 뒤, 중국제 모방품이 일본 인터넷에서 정품의 1/4 가격으로 판매되어 국내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짐. 이에 일본무역진흥기구의 협력을 얻어 세관에 수입금지 조치를 제기하고 제조처를 밝혀내 중국 현지 당국에 통보함. 모방품은 현지에서 몰수됨
-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제품에 「Made In Japan」이라고 표기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허위 원산국 표시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 수출지 제한
- 1970년부터 만두 제조기 등을 30개국에 수출해 온 한 기업의 경우, 모방품에 대한 최대의 대응책은 기술을 베끼는 국가와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함
- 특허를 취득하는 경우 기술이 법적으로 보호되는 반면에, 설계상의 중요한 기술도 함께 공개될 수밖에 없음.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했다고 해도 모방품이 제작되어 제3국에 수출되는 것을 일일이 감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출을 제한한 국가에서는 특허 출원도 하지 않는다고 함
□ 해외에서 중소기업의 모방품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현지 사무소들이 유통경로나 제조원을 조사하는 것 외에도 일본무역진흥회가 그 조사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고 있는데, 2008년의 이용 실적은 전국에서 15건 뿐인 것으로 조사됨
□ 일본무역진흥회 고베(神戸)지부는 현재 상담 사례가 적은 것이 기업인들이 이러한 모방 피해를 어떻게 상담해야하는지 몰라서 단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음. 이에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데 기업인들이 많이 참여를 바란다고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