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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케다社, 인도 제약회사를 상대로 당뇨병 치료약의 제네릭 판매 금지 요구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bloomberg.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타케다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7

□ 일본의 타케다(竹田)사는 지난 7월 2일 인도의 제약회사인 트렌트(Trent pharmaceuticals)사가 2016년까지 미국에서의 당뇨병 치료약 「악토스(Actos)」제네릭(후발의약품)의 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뉴욕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함

□ 트렌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악토스 제네릭 버전의 판매 인가를 신청한 상태임. 이에 타케다는 이 약품이 자사가 보유한 특허 6건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가 만료되는 2016년까지의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원에 요구하는 것임

□ 악토스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당뇨병 치료제로, 타케다의 2008년 전체 매상 중 약 25%를 차지함. 타케다는 2011년 1월부터 특허가 만료되는 악토스를 대신하여 또 다른 당뇨병 치료약인 SYR322(제품명:알로글리프틴)를 주요 수입원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임. 그러나 이 약에 대해서는 FDA가 지난 6월에 추가 시험이 필요하다는 심사 결과를 통지한 바 있어 판매 허가가 미확정됨

□ 한편, 트렌트사는 FDA에 신청을 하면서 악토스의 제네릭 판매는 법적 효력이 있는 어떠한 유효 특허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