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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 특허청 규정에 관련된 분쟁 재심하기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gsk.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항소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7

□ 미국 항소법원은 특허 출원 대기항목을 줄이고자 하는 새 규정에 대한 GlaxoSmithKline Plc (GSK.L)와 특허청 간의 분쟁을 재심할 것을 발표함. 미 연방순회항소법원은 3월 20일 판결에서 Glaxo가 이의를 제기한 네 가지 규정 중 하나를 제외한 모든 규정을 지지함으로써 특허청의 손을 들어줌

□ 하지만 법원은 7월 6일자 명령을 통해 이 판결을 무효화하였으며 원래 판결은 3명의 판사가 담당하였으나 12명의 판사가 전원 배석하여 재심을 실시하기로 결정함. Glaxo는 이 규칙이 특허청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함

□ 새로운 규칙은 기업들에게 짧은 특허 출원을 실시하도록 마련되었으며 해당 규칙을 소급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Glaxo와 같은 기업들에게 새로운 한계를 초과하는 특허 출원을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줌. 이 규칙은 법정에서 논쟁을 벌이는 동안 무효화되었음. 이 규칙은 특허청의 특허출원 분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에 따라 발명가가 특허를 지원하기 위한 청구 건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 특허청은 출원자가 더 많은 청구를 제출해야 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독립 청구의 경우 5건, 총 25건으로 제한을 두었음. 또한 발명가가 후속 제출을 실시하는 “후속(continuations)" 절차에도 제한을 두는 변화를 실시함. 특허청은 출원인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후속 제출은 세 건으로 제한할 것임을 발표함

□ Glaxo는 소송에서 미국 지적재산권법률 협회(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Law Association)와 미국 제약연구 및 제조업협회(Pharmaceutical Research and Manufacturers of America), 바이오기술산업기구(Biotechnology Industry Organization)의 지원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