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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의 에이즈 환자들, 위조방지법의 위헌 결정 모색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케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7

□ 케냐의 HIV/AIDS 환자 3명은 화요일 헌법재판소에 자신들의 제네릭 약품 이용을 금지하는 새로운 위조방지법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 밝힘. 국가 전역의 공공보건 단체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이 탄원의 근거는 새로운 2008년 위조방지법이 자신들의 생존권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임

□ 케냐에서 홍수를 이루고 있는 위조 배터리, 펜, 약품, 화장품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위조방지법은 위조 제품을 정의하는 방식으로 인하여 NGO단체와 수입업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음. 이들은 위조방지법의 정의가 너무 모호하여 제네릭 약품을 포함할 수 있다고 주장함. 또한 이 법은 케냐에서 특허를 등록하지 않은 제약회사도 특허 침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3명의 에이즈 환자들은 “제네릭 약품은 브랜드 약품의 합법적인 복제품으로 위조제품이 아니다. 제네릭 약품은 위조제품과 혼동되어서는 안되며 제네릭 약품의 제조는 범죄행위가 아니다.”고 언급함. 또한 “우리는 정부가 약품을 포함한 위조제품을 몰아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의 건강과 생존권을 그 대가로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 이 문제는 케냐를 비롯하여 HIV/AIDS 환자들이 대부분 브랜드 제품에 비해 최대 90% 저렴한 제네릭 약품에 의존하는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삶과 죽음에 직결된 문제임. 미국의 AIDS 구제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계획(US President’s Emergency Plan for AIDS Relief), AIDS, 결핵,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국제기금(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등 국제 사회의 약품 기부는 거의 대부분 제네릭 약품 제조사에 의존하고 있음

□ 케냐의 법은 위조제품이 넘쳐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제네릭 HIV/AIDS 약품에 의존하고 있는 우간다와 탄자니아, 기타 아프리카 국가들의 위조방지법안과 부분적으로 유사한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아왔음. 또한 인도의 제네릭 약품 제조사들은 자신들의 제품에 반대하는 이들이 제품을 이용하려 한다면 자신들의 사업이 위태롭게 될 것이라는 주장하고 있음

□ 케냐 제조업 협회와 브랜드 제약회사인 GlaxoSmithKline과 같이 새로운 법을 옹호하는 측은 해당 법이 분명한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들은 제네릭 약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을 것이라 주장. 해당 법은 아직 효력이 없으나 몇 주 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주장은 케냐의 공공보건 옹호론자들을 설득하지 못함. 이들은 최근 인도에서 제조되어 남미와 아프리카로 향하던 제네릭 약품들이 유럽 항구에 압수되었다는 사례를 지적함. 세관은 해당 약품들이 유럽 특허권을 위반한 것으로 주장

□ 케냐 치료활동네트워크(Kenya Treatment Action Network)의 James Kamau는  “법이 바로 적용된다면 약품의 압수가 곧바로 실시될 것이다. 규제기관에서 결정하게 될 것은... 제네릭 약품을 위조품으로 생각하고 압수하는 것이다.”고 언급함

□ 공공 보건센터와 진료소 등은 약품의 부족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케냐의 Mombasa 시와 같은 항구에서 약품이 지연되면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음

□ Kamau를 비롯한 제네릭 약품을 옹호하는 측은 제약기업들이 케냐 법 등 유사한 아프리카 법안을 이용하여 제네릭 시장을 없애거나 자신들이 개발한 제네릭 약품을 제공하려 한다고 주장함. GlaxoSmithKline을 포함한 대형 제약업체는 이러한 주장을 부인함

□ 위헌 탄원을 제출한 Joseph Munyi는 생존에 필요한 약품 이용이 중단될 것을 두려워하는 케냐의 HIV/AIDS 환자들이 자신들의 활동을 일부 지원하였음을 밝힘. 탄원자들은 수요일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임을 언급함. 이들은 위조방지 법의 의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위조제품이 “범죄자들이 소비자들을 기만하기 위해 상품을 만들어 파는 사기행위”임에 동의하였음

□ 탄원을 제기한 사람들 중 한 명인 Patricia Asero는 “우리는 정부가 위조방지법의 허점을 보완하여 우리의 권리를 보호해줄 것을 원한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이것이 전부이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