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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노바티스의 특허권 청구 거부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upremecourtofindia.nic.in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출원/등록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인도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07

□ 인도 재판소는 Novartis AG의 글리벡(Gleevec) 항암제에 대한 특허 승인을 거부하여 제약업체들이 신흥시장에서 제품을 보호하는데 겪게 될 어려움을 드러냈음. 인도의 지식재산권 항소위원회는 2006년 특허청의 결정을 유지하여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를 거부했음. 글리벡은 지난해 36억 7천 달러의 전세계 매출을 올린 노바티스의 대표적인 약품임

□ 이 판결은 신흥시장에서 매출 성장의 동력을 얻고 있는 스위스 제약기업 노바티스에게 충격을 줌. 현재 제네릭 약품 제조사들이 인도에서 글리벡의 복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인도 특허법의 특이함으로 인하여 노바티스가 승소하게 되더라도 제네릭 약품의 판매는 계속될 수 있으며 이 사건은 노바티스에게 중요한 원칙을 제시함

□ 노바티스는 “우리는 현재 결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한 선택사항을 살펴보고 있다”고 언급함. 글리벡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40개국에서 특허를 획득함. 인도의 글리벡 특허거부 결정은 상당한 효능 개선이 없는 한 이전 약품의 새로운 버전은 특허 승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인도의 특허법 조항 때문임

□ 제약기업들은 2005년 채택된 이 특허법에 따라 1995년 이후 발명된 약품이나 기존 약품의 새로운 버전, 효능을 개선한 버전의 특허를 출원함. 인도 특허청은 2006년 노바티스의 글리벡 특허 출원을 거부하며 1993년에 발명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함. 노바티스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항소 위원회에 이 결정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원회는 특허청의 결정을 그대로 유지함. 항소 위원회의 의견은 얻지 못함

□ 다국적 제약사들은 외국 기업들과 인도 기업들의 신약 개발을 단념시킨다는 이유로 해당 인도 법 조항에 대해 오랫동안 불평하였음. 글리벡 특허의 최초 기각 후 노바티스는 인도 법원에 법률 개정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을 위반하게 됨

□ 옥스팜(Oxfam) 등은 인도의 법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약품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 보건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함. 특허 보호가 없다면 약품은 제네릭 업체들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복제하여 판매할 수 있음

□ 영국 Oxfam의 보건 및 HIV 정책 고문인 Mohga Kamal-Yanni는 “인도 법원이 자국의 법을 적용하였다는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그 법을 좋은 법이라 생각하며 다른 국가들도 그와 같은 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함

□ 이 건에서 노바티스는 글리벡을 구입할 수 없는 환자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주장해왔음. 글리벡은 현재 널리 이용되고 있지 않으며 노바티스는 성명을 통해 현재 인도 내에서 글리벡 사용자 중 상당수인 11,000명의 환자들에게 글리벡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힘

□ 인도는 2005년 WTO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특허법을 채택함. 그 전에 인도법은 약품의 제조 과정을 변경하는 한 자국 업체들에게 서방의 특허 약품을 복제하여 팔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