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 연합(European Union, EU) 소속의 유럽 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는 저가의 제네릭 약품 도입 지연에 관련하여 제약 기업들을 대상으로 반독점 조사를 시작함. 조사 대상으로는 여러 제네릭 약품 제조사와 결탁 의혹를 받고 있는 프랑스의 Servier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짐
□ EC는 시장에서 특허 만료 시기와 제네릭 약품 등장 시기 사이에 7개월 이상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언급하며 이러한 지연으로 인해 EU의 보건부문 관리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밝힘
□ EU 경쟁담당 집행위원(Competition Commissioner) Neelie Kross는 “우리는 의약품 분야에서 경쟁을 높이고 제한을 줄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제네릭 약품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통해 제약 업체들이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제네릭 약품의 등장을 최대한 막고 제품의 상업적 수명을 연장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으로, 제네릭 약품 가격이 출시 2년이 경과되면 다른 의약품에 비해 40%이상 저렴해지기 때문이라고 언급함
□ 이에 제약 업체들은 신약 개발을 위한 상당한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예로 들며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음
□ 프랑스의 Servier는 심혈관계 약품인 perindopril을 개발하였는데, EC는 이 약품에 대하여 Krka, Lupin, Matrix, Niche Generics, Teva 등 여러 제네릭 제약 업체들과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함. 조사 결과, 반경쟁 행위에 연루된 제약 업체에 높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난 2005년 AstraZeneca사는 심장통과 궤양용 약품인 Losec의 제네릭 약품 제조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혐의로 6천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은 사례가 있음
□ EU는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특허 체계와 유럽 내 단일화된 전문 특허 소송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국의 국내 소송 중 11%가 서로 상충된 판결을 내리고 있어 EU회원국들이 유사한 소송을 반복하는 현 체계를 비판함.
□ 유럽 위원회는 또한 새로운 약품의 시판이 점점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음. 그동안 특허가 만료된 약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제네릭 제약 업체는 유럽에 약품을 시판하는 어려움을 토로해왔음
□ 한편, 영국 제네릭제약협회(British Generic Manufacturers Association, BGMA)는 제네릭 약품의 도입 지연으로 인하여 NHA(국민건강보험) 비용이 높아지며 약품의 선택이 제한되고 있다”고 밝히며 EU의 조사에 환영의 의사를 표시함
□ BGMA는 제네릭 약품이 현재 NHS에서 보급하고 있는 전체 의약품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나 비용은 29%에 불과하며, NHS가 브랜드 약품에 이용하는 비용이 £20인 반면 제네릭 약품에 쓰이는 평균 비용은 £4.62($7.5)에 불과하다고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