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총무성은 2009년 7월 10일 방송 콘텐츠 분야에 있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제작 거래를 실현하기 위하여「방송 콘텐츠의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제2판)」을 공표함. 이번에 공표된 제2판은 기존의 제1판과 비교하여 4건의 신규 거래 사례를 추가한 점이 특징임
□ 신규로 추가된 거래 사례는 구체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이용하는 악곡과 관련된 제작 거래에 관한 과제」, 「애니메이션의 제작 발주에 관한 과제」, 「출자 강제에 관한 과제」, 「계약 형태와 거래 실태의 차이점에 관한 과제」임. 이로써 제2판의 거래 사례는 총 10항목이 되었음
□ 애니메이션의 제작 발주에 대한 거래 사례로는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가 제작한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이 방송 사업자 채널에서 방송될 때, 제작위원회가 방송 사업자에게 조건 승낙을 받는 사례 등을 게재함
o 방송 사업자가 제작위원회에 「DVD 등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2차이용 수익의 일부를 일정기간 ‘국인세(局印税)’로 방송 사업자에게 납부한다. 작품의 2차이용 허가 창구는 방송국(또는 방송국 관련 회사)으로 한다」, 「애니메이션 프로그램의 해외 판매 시 2차이용 수익의 일부를 일정 기간 방송국에 납부한다. 2차이용 허락의 창구는 방송국(또는 방송국의 관련 회사)으로 한다」등의 요구를 제시한다는 사례
o 또한 제작위원회의 간사 기업(제작 회사)이 국인세 비율이나 2차이용 허가 창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방송 사업자가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 불가」라고 답변하여 어쩔 수 없이 요구를 승낙했다는 사례
□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 방송 사업자에게는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2차이용의 수익 배분이나 2차이용 허락의 창구 등의 거래 조건을 결정하는 것은 「독점 금지법상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