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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다社, 중국 유사 발음 상표의 등록 취소 소송에서 승소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braina.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혼다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0

□ 일본 혼다가 중국의 이륜차 대기업인 충칭 리판홍다(重慶力帆轟達)실업의 등록상표인 「力帆·轟達」에서 「轟達(Hong-da)」부분의 발음이 혼다(Honda)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 등록 취소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북경시 제일중급인민법원(지방 법원)은 7월 8일 혼다 측의 요구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혼다는 1982년에 중국에서 「HONDA」라는 상표를 등록하였음. 그 후 1999년에 중국 현지 기업인 리판홍다사가 「力帆·轟達」를 오토바이 등의 상표로 등록 신청했기 때문에 유사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이나 혼동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중국 국가상표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함

□ 그러나 국가상표심사위원회는 「轟達(Hong-da)」와 「HONDA」의 발음은 비슷하지만 실제 시장에서 혼다는 「HONDA」라는 로고로 인식되고 있어 오인되거나 혼동을 유발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혼다의 이의 제기를 거부함. 이에 혼다가 국가상표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제소를 하게 된 것임

□ 이번에 북경시 제일중급인민법원은 「轟達(Hong-da)」과「HONDA」의 발음이 비슷한 관계로 유사한 상품에서는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다고 하여 「轟達」는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면서 국가상표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취소하고 재심사를 명하는 판결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