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재산권에 집중된 분야인 IT는 특이한 문제에 직면하였음. IT 업계가 전 세계적으로 생성하는 미화 3조 달러 이상의 자산을 어떻게 정의하고 분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논쟁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영업방법(business method) 특허임. 특히 이들은 저작권이나 영업 비밀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연결되지 않은 진공상태에서 존재하나 어떤 식으로든 타당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음
□ 법적인 관점에서는 위와 같은 논의가 타당하나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지 못함. 소프트웨어와 영업방법 특허의 가장 큰 사용 증가원인은 저작권의 변화로 인해 나타난 경제적인 결정임
□ 저작권은 정보 기술 분야에서 변화의 중간 단계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함. 저작권은 공동체 자산을 지원하는 장치로 변화하고 있으며 법인의 고유자산을 보호하는 가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저작권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라는 한 가지 요소로 진행될 수 있음
□ 지난 10년 동안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자산 등급의 재조정이 진행되었음. 장기적으로 유용한 상업적 IT 보호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이디어를 법적으로 명시를 하기보다는 복제를 막는 편이 더 좋음. 특허를 통해서는 이것이 가능하나 저작권은 그렇지 못함. 소프트웨어와 영업방법 특허가 사라진다면 지식재산권 보호의 모든 초점은 영업비밀로 이동하게 될 것임
□ 모든 IT 업체들은 오늘날 영업 비밀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우려스러운 점은 영업 비밀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경우 나타나는 현상임. 이 경우 IT 업계는 로비를 통해 미디어 업계가 DMCA(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에서 했던 것과 같이 힘을 키우고자 할 것임. 여기에는 상당히 큰 금전적 이익이 걸려있기 때문에 기술 분야의 CEO들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자 노력할 것임
□ 영업 비밀에 주력하는 IT 업계는 조직 간의 인력 이동을 통제하는데 초점을 두게 될 것임. 업체들은 고용계약에 비경쟁조항(non-compete clauses)을 넣기 위해 노력할 것임. Mark Papermaster와 Kai-Fu Lee 소송과 같은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될 것이며 FIFA에서 관리하는 축구계처럼 선수들이 팀을 옮길 때 이적료를 요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임
□ 특허는 교환거래라는 점을 기억해야 함. 발명가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독점적인 권한을 얻게 됨. 제대로 작동하는 특허 체계는 혁신이 더 많이 일어나도록 지원함. 반면 영업 비밀은 혁신을 이끌어내지 못함. 소프트웨어 특허는 완벽하지 않으며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저작권이 공동체 자산밖에는 보호하지 못하는 수단으로 증발하면서 소프트웨어 특허가 정치적 거래를 통해 힘을 얻는 과도한 영업 비밀보다는 위험성이 적은 지식재산권 보호수단임. 소프트웨어 특허를 포용한 후에 영업 비밀 법제화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