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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출판총국(新闻出版总署), 언론 출판물에 대한「복제관리방법」제정 및 공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언론출판총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3

□ 중국 언론출판총국은 복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장려하고 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판권관리조례」와 「음상(音像)제품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을 근거로「복제관리방법」을 제정하여 오는 8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임. 1996년 2월 1일부터 언론출판총국에서 실시해온「음상제품복제관리방법」은 동시에 폐지됨. 기타 관련 복제규정은 앞으로 본 방법을 표준으로 시행될 것임

□ 규정의 조정범위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음상제품복제관리방법」은 음상제품의 복제만 규정 하였으나 이번 개정 중에는 복제업의 전체적인 통일성을 고려하고 특히 최근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제와 기록가능 CD의 생산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에 따라 복제산업의 통일된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조함. 이번에 제정된 「복제관리방법」은 서로 다른 형식의 복제경영활동에 대해 새롭게 분류하였고 관리감독의 실제를 종합함. 주요 내용으로는 총칙, 복제업체의 설립, 복제생산설비관리, 복제경영활동관리, 법률책임과 부칙 등 6장 43조로 구성됨

□ 신 규정의 주요 내용 변동은 아래와 같음

- “복제경영활동”등의 중요 개념을 명확히 함
- 복제 업체의 설립조건을 명확히 하고 심사 비준 권한과 순서를 조정하고 기록이 가능한 CD생산 단위와 자기테이프, 디스크 복제단위 아래 성급(省级) 관리부서의 심사를 비준하여 투자 경영 규정과 검수 제도를 강화함
- 복제생산설비와 관리요구를 명확하고 세분화 함
- 복제경영활동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복제 위탁서 제도와 해마다 정기 검사를 완벽히 함
- 관련 법률의 “블랙리스트”제도 실시로 본 법을 위반하는 업체는 면허정지 및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 대표인 혹은 주요 책임자는 면허정지를 기점으로 10년 내에 복제업체의 법정책임인 혹은 주요 책임자를 맡지 못하도록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