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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신종인플루엔자 A에 따른 지식재산권과 보건의 문제점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who.int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WHO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4

□ 세계보건기구(WHO) 대표는 제약 기업들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등에 대항하는 약품과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특허와 같은 인센티브가 필요함을 지적함. WHO의 사무총장 Margaret Chan은 “공중 보건의 발전은 혁신에 달려있다. 보건 분야는 새로운 약품과 백신의 개발의 뒤를 따른다.”고 언급함

□ 6월 H1N1 바이러스의 유행을 선언한 Chan은 말라리아와 결핵과 같은 질병의 “저항력 발달보다 앞선” 기업의 약품 개발은 특허를 통해 보장된다고 지적하며, Chan은 Roche(ROG.VX)와 Gilead(GILD.O)가 발견한 항 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Tamiflu)에 저항력을 가진 H1N1 감염과 독감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쟁탈전을 통해 튼튼한 연구개발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고 밝힘

□ Chan은 지식재산권과 보건에 대한 회의에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 사이의 문제에 대해 “H1N1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성 독감 등 새로운 질병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 이 연설에서 Chan은 개발도상국들이 겪고 있는 약품 이용의 문제를 “신제품의 연구 개발을 자극하는” 기존의 특허 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함

□ 5월 WHO의 연례 회의에서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들은 기업들과 H1N1 바이러스 샘플과 기타 독감 균주(strain)를 공유하는 방식에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음. 인도네시아는 특히 선진국들이 바이러스 표본을 통해 만든 특허를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제기함

특허 관련 문제

□ Chan은 “WHO가 협의한 것 중 가장 어렵고 분열이 심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특허에 관련된 문제를 발견하였지만 형평성을 추구하기 위해 기존의 지식재산권 체계를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음을 지적함

□ 전 홍콩 보건국장은 “R&D는 수익에 의해 실시될 뿐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도 실시될 수 있다. 빈곤층의 보건 수요를 고려한 거래 체계를 마련하는 국제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 Chan은 세계 백신 제조 능력이 “전염성이 강한 새로운 바이러스에 취약한 전 세계 68억 인구에게 공급하기에는 한정적이며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한정된 백신의 상당 부분은 부유한 국가들에게 돌아갈 것”을 인정하였으며 백신의 부족 원인으로는 “제한된 세계적 백신 제조 능력, 본질적으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인한 결과”임을 언급함

□ WHO는 보건 근로자들과 임산부, 아동들에게 H1N1 백신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이 백신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Chan은 H1N1 접종을 통해 다양한 유행성 바이러스와 함께 계절별 질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함. “H1N1 접종을 위한 혁신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공급을 증가시키고 보다 공정한 백신 이용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보험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