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유럽 특허청(EPO)은 특허심사의 속도 향상 계획의 일환으로 유럽특허조약(EPC)의 규정 변경을 발표함. 새로운 EPC 규정은 2010년 4월 1일부로 효력을 가지며 출원인의 분할 특허 출원을 크게 제한하고 특허 심사 시 EPO에 대한 정보 제공 책임을 높일 것임.
□ 보다 구체적인 규정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유럽 분할 특허 제출기간의 제한, (2) 유럽 조사 보고와 유럽 특허 출원 시 국제 조사기관(ISA) 자격을 가진 EPO의 서면 의견서에 대한 의무 답변, (3) 출원 수정 시마다 유럽특허출원 원문에 기재된 근거를 제출, (4) 유럽특허출원에 같은 분류에 해당하는 독립 청구가 포함된 경우 출원인은 어떠한 청구를 조사할 것인지 표시해야 함, (5) EPO에서 출원된 특허가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판단한 경우 특허 출원인이 조사 주제를 표시해야 함
분할 특허 출원의 기간 제한
□ 현재 유럽 분할 특허는 원특허(parent patenet) 출원의 승인 시까지 제출될 수 있음. 부분 특허는 무기한 제출이 가능하며 이는 미국의 “분할(divisional)”출원과 “계속(continuation)" 출원절차와 유사함
□ 새로운 Rule 36 EPC에 따라 원특허는 유럽특허 출원이 처리중인 동안 분할 특허 출원을 무제한으로 제출할 수 없게 되었음.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유럽특허 출원과 발명의 통일성이 부족한 경우 분할 특허의 출원 기간은 원특허에 대한 검사보고서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제한됨. 발명의 통일성 부족으로 특허가 거부된 경우 분할 특허의 제출기한은 거부일로부터 2년이 됨
□ 2010년 4월 1일 새로운 규정이 도입된 후 2010년 10월 1일까지 6개월간의 경과조치기간(transitional period)이 적용됨
유럽 조사 보고서(European search Reports)와 EPO의 의견서에 대한 답변의무
□ 현재 특허 출원인은 EPO의 조사 보고서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 특허출원 단계에서 발행된 의견서에 답변할 의무가 없음. 하지만 변화된 규정에 따라 (1) 유럽 조사 보고서에 포함된 반대 의견, (2) 유럽 지역에서 제출된 PCT 특허 출원 시 ISA 자격을 갖는 EPO의 의견서에 반드시 답변해야 함
□ 유럽 조사 보고서에 대한 답변 규정은 EPO에 제출된 유럽특허출원 조사보고서와 PCT 특허 출원의 유럽 지역 단계진입으로 인한 조사보고서 모두에 적용됨. 조사 보고 기한은 검사 요청의 제출 여부에 따라 결정됨. 검사 요청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기한은 조사 보고서의 발급일로부터 2개월 동안이며 연장은 불가능함. 출원인이 유럽 조사보고서에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출원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나 “추가 절차”를 통해 다시 출원을 재개할 수 있음
□ EPO가 ISA 역할을 하는 경우 유럽 지역 특허출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따라서 PCT 특허 출원 의견서에 대한 답변은 EPO의 안내에 따라 유럽 지역 특허로 진입한 후에 제출하게 됨. 답변 기한은 1개월임. 특허 출원인이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나 “추가 절차”를 통해 재개할 수 있음. 제출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럽 단계의 진입 시에 답변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수정 및 조사 제한
□ 새로운 규정에 따라 특허 출원인은 특허 출원의 수정 시마다 원문의 근거를 제공해야함. 출원인이 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EPO는 신청인에게 1개월의 기한을 주고 이를 실시하도록 함. 특허 출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원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나 “추가 절차”를 통해 재개할 수 있음. 일반적으로 현재 유럽 특허 출원 시 수정과 그 근거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은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임
□ 동일한 부문(제품, 절차, 장치, 사용 등)의 독립 청구를 포함한 유럽 특허 출원 시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조사를 실시할 독립 청구를 표시해야 함. 정보 제공 기한은 2개월임. 출원인이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EPO는 각 부문의 첫 번째 청구 내용만을 조사함. 이 규정 변화를 통해 특허 출원인은 EPO에 자신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주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음
□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분명하다고 판단한 유럽 특허출원의 경우 EPO는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EPO는 의미 있는 조사를 실시할 수 없다는 점을 발표하고 출원인에게 조사를 실시할 주제를 나타내도록 함. 정보 제공 기간은 2개월이며 출원인이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EPO는 부분 조사보고서를 발급하거나 조사가 불가능함을 발표함. 이 규정 변경을 통해 신청인들은 EPO에 원하는 조사 주제를 조사하도록 지시할 수 있음
□ 유럽 특허절차 변경은 내년에 효력을 갖게 될 것이며 유럽 지역의 특허 조사비용을 대체적으로 높일 것이고 출원인은 적시에 답변을 해야 할 부담이 커질 것임. 유럽 특허 출원인들은 특허 자문과 긴밀히 협조하여 새로운 규정에 따라 향후의 특허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