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Adobe, Altium 및 Microsoft 등 3개 회사는 대만자본회사 하오지아(豪佳) 전자유한공사(션쩐)를 상대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함. 션쩐시 바오안구(宝安区) 인민법원은 하오지아사에게 지금까지 사용해 온 3개사의 포토샵, 아크로뱃, Protel 99se, 윈도우 오피스 등의 소프트웨어를 삭제하는 동시에 78만 위안의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함
□ 이들 3개 회사는 2008년 말 바오안구 법원에 하오지아사를 상대로 합동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고, 바오안구 법원은 권리인의 신청에 근거하여 증거를 획득함. 2009년 4월 하오지아사는 소송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사를 밝힘. 여러 차례의 법원 조정을 통해 3개의 소프트웨어 회사는 하오지사의 의사대로 합의 절차를 밟아왔고 바오안구 법원의 중재아래 합의서에 서명한 상태였음
□ 조사에 따르면 이미 션쩐시 지식산권국은 하오지아사를 상대로 2008년 1월 무단 권리 침해의 혐의로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적이 있음
□ 중국 마이크로소프트사의 탄뤠이징(谈瑞琼)변호사는 “이번 안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화난(华南)지역(중국 남부 지역. 광둥(广东)성·광시(广西)성·하이난(海南)·홍콩(香港)·마카오(澳门) 지역을 포함함)에서 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을 하는 첫 번째 케이스임. 이를 바탕으로 션쩐시의 판권시장 환경은 더욱 굳건해 질 것이라 믿는다.”라고 밝힘
□ Altium사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기업의 사용자를 늘리고 새로운 경제 상황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자산경영을 강화하여 기업의 생산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Adobe사의 관계자 또한 “션쩐은 화난지역의 경제,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긍정적인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지식재산권 산업에 신속한 발전을 추진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모든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우리는 션쩐시 바오안구 법원이 권리자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이로써 우리는 션쩐시 시장 환경에 더욱 자신감이 생겼다.”라고 언급함
□ 3개 회사의 대리인인 광동 항이(恒益)변호사사무소 예지엔(叶俭)변호사는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권리자의 이익을 해칠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에게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가져온다. 기업은 정품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법률적 위험을 피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