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특허청은 홈페이지 상에서 공개하고 있는 특허·실용신안 심사 핸드북에서 PCT와 관련된 내용을 일부 갱신함. 이는 국제 출원에 있어서 선행 국내 출원의 조사 결과에 대한 이용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국내 출원의 착수와 관련된 것으로, 선행 국내 출원의 분류가 부여되지 않았거나 방식이 미비한 경우의 취급에 대해 명기하고 있음
□ 국제 출원일이 2004년 1월 1일 이후인 국제 출원에 대해 선행 조사 결과에 대한 이용 청구가 있는 경우, 미착수 상태인 선행 국내 출원 착수에 관한 것은 다음과 같이 취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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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때, 국내 출원과 국제 출원 담당관이 동일한 경우의 취급은 다음과 같음
o 선행 조사 결과의 이용 청구가 있을 때, 즉 국제 출원서에 국내 출원의 기재가 있는 경우로「해당처의 국내 출원에 대해 선행 기술 조사는 행해지지 않았으나 심사청구가 된 경우」에는, 선행 국내 출원에 대해 국제 조사보고 작성 전에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국내 출원과 국제 출원의 담당관이 다른 경우(일부인 경우도 포함)의 취급은 다음과 같음
o 해당 국내 출원이 국제 조사보고 작성 전에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 국제 조사보고 작성 전에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가능하면 국내 출원에 대해 분담 변경을 하고 선행 국내 출원의 국제 조사보고 작성 전에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함
o 분담 변경을 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제 출원 담당관은 국내 출원 담당관에게 국내 출원의 선행 기술 조사를 바로 실시하고 해당 출원의 선행 기술 조사 결과를 제공할 것을 의뢰함. 선행 기술 조사를 의뢰받은 국내 출원의 담당관은 즉시 선행 기술을 조사하여, 국제 출원 담당관에게 선행 기술 조사 결과를 제공함
- 갱신부분 상세보기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ndbook_shinsa/68.pdf
- 심사 핸드북 다운로드
http://www.jpo.go.jp/shiryou/kijun/kijun2/pdf/handbook_shinsa/handbook_all.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