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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 Innovation Patent 보호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patentbaristas.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호주법원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5

□ Innovation Patent는 실용신안과 유사한 2등급 특허로 특허 승인 기준이 낮고 기간은 일반 특허에 비해 짧은 8년임. 최근 항소법원의 판결은 발명품에 잘 알려진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도 호주에서 Innovation Patent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정함
 o 많은 신제품과 방법이 Innovation Patent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Innovation Patent의 출원을 권장함
 o Innovation Patent의 침해 주장 제기 시 Innovation Patent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 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확인함

□ 2009년 6월 30일 연방법원의 판사 3인은 Dura-Post (Aust) Pty Ltd vs. Delnorth Pty Ltd 사건의 판결에서 우편함에 관한 세 가지 Innovation Patent의 정당성을 인정하였음. 특허가 출원된 기능은 철판 스프링을 이용한 ‘탄력 있게 구부러지는’ 우편함의 구성이었으며 제출된 사양에서는 이를 선행기술보다 발전된 발명품으로 주장하였음. 선행기술 문서에는 이와 유사한 얇은 철판 스프링을 이용한 우편함이 있으며 Dura-Post는 이 Innovation Patent가 선행기술 문서에 대한 정당성을 갖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 특허는 또한 철판 스프링과 함께 선행기술 문서에 기재되지 않은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포함하고 있음
 1. 정확한 깊이로 우편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돕는 표시 구멍
 2. 지면에 우편함을 고정시키는 가시
 3. 우편함을 땅 속으로 넣도록 돕는 가는 끝
 4. 뒤틀림을 방지하는 뼈대
 5. 치수

□ 이러한 추가 기능들은 모두 철판 스프링과 다른 우편함 선행기술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임. 문제는 추가 기능을 가진 철판 스프링 우편함이 ‘혁신적인 수단’을 가진 Innovation Patent의 타당성 기준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였음

□ 1990 호주 특허법에서는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발명품의 작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혁신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규정함. 판사들은 발명품에서 주장한 발전 내용을 확인하고 새로 청구된 특허와 선행기술 사이의 차이가 그러한 발전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함으로써 Dura-Post의 주장을 기각하였음. 이 우편함의 경우에서 요점은 청구된 기능이(위의 1~5번) 탄력 있게 구부러지는 우편함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가 아닌 특허 청구 기능이 우편함의 기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임

□ 판사들은 위의 1~5번의 기능이 우편함의 작동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특허 보호를 받기에 충분한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결하였음. 법원은 혁신적인 조치의 부족을 근거로 Innovation Patent의 타당성에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해주었음. 잘 알려진 선행기술들로 모든 특허청구 기능을 구성하였다 하더라도 혁신적인 조치의 부족만을 근거로 특허 청구를 무효화할 수 없음. 이로써 Innovation Patent의 소유자는 특허권 주장 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됨. 이는 빨라진 Innovation Patent 검사, 승인 절차와 함께 Innovation Patent 출원의 강력한 유인책이 됨. 따라서 연방법원은 Innovation Patent가 발명품의 독점 권한을 빠르게 획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임을 확인해 주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