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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이시카와현 정부 기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화해금 4000만 엔 지불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bsa.or.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이시카와현정부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7

□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회(BSA)는 7월 17일, 일본 이시카와현의 청사 내에서 PC용 소프트웨어를 대량으로 불법 복제하여 사용하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이시카와현과 BSA에 가입한 소프트웨어 기업 사이에서 총 40,367,385엔의 화해금 지불을 통해 7월 13일부로 화해가 성립되었다고 발표함

□ 2008년 2월에 BSA로부터 부정사용에 대한 지적과 조사 의뢰를 받아 이시카와현이 내부 조사한 결과, 공무에 사용하는 1000대 가량의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Adobe Systems의 포토샵 등의 소프트웨어가 허락 조건을 위반하여 복제 사용되고 있음이 판명되었음. 이에 이시카와현과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협의를 거듭하고 있었음

□ 이시카와현은 이번 화해를 통해 더 이상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약속함. 직원들이 불법 복제를 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 교육, 지도, 규율 정립 등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향후에는 본 청사 외에도 학교·병원 등을 포함한 모든 현 내의 기관에서 소프트웨어 자산관리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함

□ BSA는 「현의 행정을 맡는 본 청사 내에서 대량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던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중앙 부처나 지방공공단체, 외곽단체, 국립대학 법인, 학교법인 등 공공 부문의 상당수는 여러 시설이나 기관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적인 관리를 하기 어려운 조직 형태라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