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뉴질랜드,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처리하기 위한 저작권법 제안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stuff.co.nz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뉴질랜드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15

□ 뉴질랜드에서 영화와 음악, 책의 불법 다운로드 경고를 무시한 인터넷 사용자들은 저작권 심판원(Copyright Tribunal)에 서게 되거나 인터넷 계정이 차단될 수 있게 됨. 상무부 장관 Simon Power는 지난 3월 사용자들의 반발로 없어진 저작권법 92A의 이전 판을 대체하여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였음

□ 이 법안의 주요 변경 내용은 “P2P" 파일 공유 서비스를 통한 음악 및 영화 불법 다운로드 기술에 능통한 브로드밴드 인터넷 이용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함. Power는 웹사이트에서 실수로 저작권을 위반한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법안의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을 제외하지 못했음 “저작권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모든 사람은 모두 해당 법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파일 공유가 뉴질랜드의 창조 산업에 많은 손실을 입히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고 언급

□ 지난 3월의 법률 변경에 반대 캠페인을 펼쳤던 Creative Freedom Foundation의 공동설립자인 예술가 Bronwyn Holloway-Smith는 새로운 법안이 상당한 개선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지만 인터넷 이용 금지 처벌에는 여전히 반대하고 있음. 인터넷 연결을 공유한 무고한 사람들의 접속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임

□ 비영리 사회기관인 InternetNZ의 이사인 Keith Davidson은 새로운 법안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이 판사와 배심원, 집행관 역할을 도맡아 처리하도록 했던 최초의 92A에 비해서는 ISP에 덜 불리하다고 언급

□ 이 법안은 저작권 심판원(Copyright Tribunal)이 처벌을 하기 전에 유죄 증거를 필요로 하는지를 정하지 않음. Power는 해당 내용이 논의를 통해 분명하게 제시될 것이라 언급. 정부 역시 저작권 심판원의 비용을 저작권자, 침해 소송의 피고, 납세자 중 누가 부담할지 결정하지 못했음

□ 노동자 보도기관의 대변인인 Clare Curran은 해당 법안이 기본적인 문제를 다루지 않아 누구도 만족할 수 없는 미봉책이라고 지적함. 미국 대형 영화스튜디오를 대표하는 NZFact는 해당 법안이 뉴질랜드의 온라인 환경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을 입증하였다고 언급

□ 인터넷 사용자가 저작권을 위반한 경우의 온라인 조치는 다음과 같음
  o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가 사용자에게 “침해 통지”를 전달
  o 다시 침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ISP는 “중단 통지”를 전달
  o 세 번째 침해 시 저작권 심판원은 ISP에 고객의 세부정보를 저작권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o 그 다음으로 고객은 저작권자와 중재를 실시할 수 있음
  o 중재에 실패할 경우 저작권자는 저작권 심판원에 증거 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o 저작권 심판원은 인터넷 사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음

□ 향후 결정해야 할 사안은 다음과 같음
  o 저작권자는 허위 고발 시 처벌을 받게 되는가?
  o 저작권 심판원은 인터넷 사용자를 처벌하기 전에 유죄 입증을 필요로 하는가?
  o 저작권 심판원이 결정할 수 있는 인터넷 차단 기간은?
  o 인터넷 사용자는 상소 권한이 있는가, 상소를 한다면 어디에 할 것인가?
  o 법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