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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 변리사 등록료 부과 결정 고려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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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docs.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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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특허상표청 |
| 통권 | 0 호 | 발행년도 | 2009 |
| 발행일 | 2009-07-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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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청(USPTO)은 모든 변리사에 대하여 연간 등록료를 부과하고 있음(73 Fed. Reg. 67750). 이 등록료는 특허청에서 변리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2009 회계연도(2009년 9월 30일까지)에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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