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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청, 변리사 등록료 부과 결정 고려 중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docs.org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0

□ 미국 특허청(USPTO)은 모든 변리사에 대하여 연간 등록료를 부과하고 있음(73 Fed. Reg. 67750). 이 등록료는 특허청에서 변리사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2009 회계연도(2009년 9월 30일까지)에도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었음

□ 미국 특허청은 아직 등록료 납부와 관련한 통지를 실시하지 않은 상태임
  - 연방규정에서는 연간 등록비의 지급일을 특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부과된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함
  - 납부일 이전에 미리 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특허청은 아직 2009년도 등록료 납부와 관련한 어떠한 통지도 하고 있지 않음

□ 일부 소식통에 의하면, 미국 특허청은 올해 등록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언급하고 있음
  - Hal Wegner가 지난 월요일 제공하고 있는 전자메일 뉴스레터에서는 “등록규제부(Office of Enrollment and Discipline, OED) 과장이 올해 등록비를 징수하지 않을 것이며, 공개적인 추가 통지를 실시할 것인지는 말할 수 없다”는 믿을 수 있는 소식통의 말을 소개하고 있음
  - Hal Wegner는 특허청에 연간 등록비의 부과와 관련한 상황을 공개하도록 특허청에 요구하였으며
  - 화요일에 추가된 소식에 의하면, “미국 특허청은 올해 118달러의 등록료 부과에 대한 결정을 아직 내리지 않았으며, 9월 이후에 부과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2009 회계연도의 등록비를 소급하여 부과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OED 과장인 Harry Moatz가 밝혔다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