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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PTAB·TTAB 절차에서 AI의 오용 예방 가이던스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24-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7
∙ 2024년 2월 6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항소위원회(PTAB)와 상표항소위원회(TTAB)의 절차에서 인공지능(AI)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발표함1) 

- (배경)
존 로버츠(John Roberts) 미국 연방대법원장은 2023년 연말 보고서에서 AI가 중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반면, 부정확한 정보를 사실로 제시하기 쉽다는 단점이 있다고 언급하였고, 실제로 뉴욕 주 법원에서 AI를 오용한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 (주요내용) 이번 가이던스는 PTAB 등에 제출하는 서류의 초안 작성에 AI가 오용되는 경우 현행 특허 규칙 등의 규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AI 활용과 관련된 당사자 및 실무자 위법행위에 대한 기존 규정의 적용 여부)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PTAB 등의 절차에서 당사자가 AI를 이용하는 것은 접근성 확대와 비용 절감의 기회를 가져오는 한편, 연방법원과 마찬가지로 AI가 오용될 우려가 있음
∙ 현행 규정은 절차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 서류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되고 PTAB 등의 직원은 AI의 오용에 대한 현행 규정을 적절하게 적용해야 함
∙ 예를 들어, USPTO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서명이 필요한데 서명자(자연인에 한함)에게는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내용만 기재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통해 기재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했음을 증명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행 규정 및 실무에서는 서명이 된 제출 서류는 제출자에 의해 검토되어야 함
∙ 또한 제출 서류의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라 제출 서류의 취소, USPTO의 절차 종료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현재로서 USPTO는 USPTO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USPTO는 당사자들의 AI 사용에 대한 현행 규정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가이던스를 제공하는 공고를 관보에 게재할 예정임

- (관련내용) USPTO의 캐시 비달(Kathi Vidal) 청장은 “AI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며, 책임감 있는 사용과 신중한 정책이 필요한 가운데 이번 가이던스는 그러한 정책을 형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언급하였고 “현행 특허 규칙 등의 규정은 절차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지연과 불필요한 비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제출 서류의 작성 방식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부연함


1) 동 가이던스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uspto.gov/sites/default/files/documents/directorguidance-aiuse-legalproceedings.pdf?utm_campaign=subscriptioncenter&utm_content=&utm_medium=email&utm_name=&utm_source=govdelivery&utm_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