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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진시 지식산권국 등,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강화 실시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nipr.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텐진시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4-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7
∙ 2024년 1월 12일, 중국 텐진시 지식산권국(天津市知识产权局)은 텐진시 사법국(天津市司法局)과 공동으로 ‘텐진시 신시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1) 강화 실시방안(天津市加强新时代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工作的实施方案)’2)을 발표함

- (목적) 2023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사법부(司法部)가 발표한 ‘신시대 특허침해분쟁의 행정재결 강화에 관한 의견’을 이행하고 텐진시의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을 강화하며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및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방안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텐진시 지식산권국과 텐진시 사법국이 특허 행정재결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5개 분야 15개 방면에서 49개 임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특허 행정재결을 각 구(区) 당 위원회 및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함

              <‘텐진시 신시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강화 실시방안’의 구성>
 
구분 분야 방면
1 제도 개선,
법적 건설의 종합적인 강화
① 특허 행정재결 관련 법률·법규를 이행
② 특허 행정재결 사건 처리 절차를 엄격하게 실시
③ 특허 행정재결 결과의 집행 강화
2 법에 따른 행정,
특허 행정재결의
법정 직책 이행
④ 시·구(区) 수준별 특허 행정재결 사항을 명확화
⑤ 법에 따라 특허 행정재결 업무수행
⑥ 특허 행정재결 공개 제도를 규범적으로 실시
3 역량 증대,
특허 행정재결 사건 처리의
품질 및 효율성을
효과적으로 향상
⑦ 다원화된 사건 접수 루트 수립
⑧ 차별화된 사건 처리 방식 모색
⑨ 여러 조치를 병행하여 사건 처리의 품질 및 효율성 증대
4 혁신 및 협력,
특허 행정재결 업무의
혁신 촉진
⑩ 특허 행정 보호 시범사업을 건설
⑪ 각 구(区)가 시범사업을 통해 재결 업무를 혁신하도록 장려
⑫ 부서 및 지역을 초월한 협동 메커니즘 건설 강화
5 서비스 최적화,
특허 행정재결 업무 능력 향상
⑬ 기술 조사원의 재결 업무 참여 추진
⑭ 전문 기술 서비스 체계 완비
⑮ 특허 행정재결 인재 양성 강화
 


1) 행정재결(行政裁决)이란 중국의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2)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zscq.tj.gov.cn/zwxx/tzgg/202401/t20240112_650772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