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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텐진시 지식산권국 등,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강화 실시방안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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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r.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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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텐진시 국가지식산권국 | ||||||||||||||||||
| 통권 | 2024-9 호 | 발행년도 | 2024 | ||||||||||||||||||
| 발행일 | 2024-0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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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월 12일, 중국 텐진시 지식산권국(天津市知识产权局)은 텐진시 사법국(天津市司法局)과 공동으로 ‘텐진시 신시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1) 강화 실시방안(天津市加强新时代专利侵权纠纷行政裁决工作的实施方案)’2)을 발표함
- (목적) 2023년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사법부(司法部)가 발표한 ‘신시대 특허침해분쟁의 행정재결 강화에 관한 의견’을 이행하고 텐진시의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을 강화하며 우수한 비즈니스 환경 및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동 방안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텐진시 지식산권국과 텐진시 사법국이 특허 행정재결을 위한 협의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5개 분야 15개 방면에서 49개 임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특허 행정재결을 각 구(区) 당 위원회 및 정부의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도록 추진함 <‘텐진시 신시대 특허침해분쟁 행정재결 강화 실시방안’의 구성>
1) 행정재결(行政裁决)이란 중국의 분쟁해결방안 중 하나로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신청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사 분쟁을 중재하는 행위를 말함. 2)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zscq.tj.gov.cn/zwxx/tzgg/202401/t20240112_6507727.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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