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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리적표시 보호 사업 실시방안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gov.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24-9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02-27
∙ 2024년 1월 22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리적표시 보호 사업 실시방안(地理标志保护工程实施方案)’1)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목적) CNIPA는 2021년에 발표된 ‘14차 5개년 지리적표시 보호 및 활용 규획’2)의 ‘지리적표시 보호 사업 실시’ 요구사항에 따라 지리적표시 보호 및 발전에 대한 지원을 증대하고 보호 능력 및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제 업무 상황을 반영하여 동 방안을 수립함

                            
 
중점임무 세부내용
지리적표시의
보호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 지리적표시 보호에 관한 지역 특별규정의 제정 및 시행 촉진
  • ∙ 지리적표시 보호 표준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 전통 한약재의 지리적표시 보호 강화 조치 수립 등
종합 계획 및 조정을 위한
지리적표시 보호
메커니즘 구축
  • ∙ 지리적표시의 명칭 및 보호 범위의 통합 조정 및 촉진
  • ∙ 지리적표시 제품의 보호 요구사항 강화
  • ∙ 지리적표시 생산 지역의 등급 분류 메커니즘 구축 등
지리적표시의
주요 보호 자원 목록 작성
  • ∙ 지리적표시 자원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 실시
  • ∙ 기초정보 데이터·종이·영상 등의 대표적인 실물자료 수집
지리적표시 특성의
품질 보증 관리 강화
  • ∙ 블록체인 기술 활용을 장려하여 지리적표시 출처 등에 대한 추적 메커니즘 구축
  • ∙ 정부감독·산업조정·생산자의 자율 품질 보증 시스템 구축 등
지리적표시의
보호 감독 강화
  • ∙ 전자상거래 분야의 지리적표시 침해 단서에 대한 네트워크 모니터링 수행
  • ∙ 침해 신고 메커니즘 구축 및 개선
  • ∙ 지역적·계절적 특성을 결합하여 정기적으로 특별 보호조치 조직 및 수행 등
지리적표시의
전면적인 발전 가속화
  • ∙ 지리적표시 보호 사업과 지리적표시 사용의 연결 촉진
  • ∙ 특색있는 지리적표시의 문화관광 사업 구축 추진
  • ∙ 지리적표시 온·오프라인 전시관 및 체험센터의 건설 모색 등
지리적표시의
기본적인 보장 강화
  • ∙ 지리적표시 보호 인재 양성 강화 및 전문가팀 구성
  • ∙ 홍보영상 제작·위챗 공식계정 생성·성과 전시회 개최·학술 세미나 개최를 통한 대대적인 브랜드 홍보 실시 등
 




1) 동 방안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file.jsp?classid=0&showname=%E5%9C%B0%E7%90%86%E6%A0%87%E5%BF%97%E4%BF%9D%E6%8A%A4%E5%B7%A5%E7%A8%8B%E5%AE%9E%E6%96%BD%E6%96%B9%E6%A1%88.pdf&filename=dcb7a7d0635c40e4ada0e0dd2a20062b.pdf
2) 地理标志保护和运用“十四五”规划. 동 규획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gov.cn/zhengce/zhengceku/2022-01/21/content_566977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