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경우 특허권이 성립되면 4년 간격으로 특허 유지비(maintenance fee)를 지불하고 권리를 유지하게 됨. 2009년 7월 현재의 규정으로는 4년차에 980달러, 8년차에 2,480달러, 12년차에 4,110달러의 유지비를 지불하여야 하며,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 되면 총 7,570달러의 유지비가 들게 됨. 따라서 휴면 특허의 포기를 통해 유지비를 절감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음
□ 기본적인 수익 분석(그림 1 참고)을 고려하면, 「이익의 증가」에는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의 둘 중 하나의 방법이 있음. 이들 모두는 이익을 증가시키는 행위이므로, 비용 절감 행위가 소극적인 태도라도 볼 이유는 없음. 재고정리 현장은 비용을 줄여 돈을 버는 것으로, 이익을 늘리기 위한 활동의 하나로 이해하며 됨
<전형적인 수익 분석 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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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고정리 활동에서, 자사특허를 평가하는 경우, 단순히 「필요하다/필요없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특허의 평가를 명확히 하도록 함. 예컨대 ① 자사에서 사용 중인지, ② 타사에 라이선스 중인지, ③ 경쟁 견제 수단으로 소유하고 있는지, ④ 장래 사업에 사용할 예정인지, ⑤ 미사용인지와 같은 것을 평가함
- ③의 경쟁 견제 수단이란, 「자사 사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으나, 자사에 대해서 특허권을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항할 수 있을 것 같은 특허」로 방어 목적으로 소유하는 특허를 의미함
- 기본적으로 ①~④의 특허는 버리면 안 됨. 그 중에서 「미사용」이라고 판별된 것에 대해 포기 또는 매각을 검토함. 이 때 갑자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매에 출품하여 낙찰되지 않으면 포기’로 판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임. 단, ①의 경우에도 그 특허 기술을 독점해서 계속 사용할 필요가 없으면 포기·매각이 가능함(매각의 경우, 자기 실시 건을 유보하여 매각)
- ②의 경우에도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서는 매각이 가능함(라이선스가 인계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에서 권리 매각이 허락되고 있는 경우)
- ④를 판단하려면 특허를 검토하는 지식재산 담당자가 자사의 사업 방침, 사업 계획, 상품 전략을 철저히 파악해 두어야 함. 그러면 필요 없는 것을 선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하지만 부족한 것」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 재고정리는 사실 「줄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작업은 아님. 자사의 특허 포트폴리오가 향후 계획에 적합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필요 없는 것은 포기·매각, 부족한 경우에 단기적으로는 외부에서 매입하거나, 장기적으로는 자사의 연구 개발로 취득함. 「외부에서 매입하는 것은 ‘번다’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자사 개발 비용보다 저렴하고 신속하게 구입할 수 있다면 결국 구입도 버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음. 재고정리에 의한 포기·매각으로 축적한 자금을 향후 연구 개발 활동이나 부족한 기술 구입에 사용하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더욱 바람직함
□ 즉, 특허 재고정리는 「줄이면 끝」인 작업은 아님. 특허 재고정리의 핵심은 「순환 고리(Feedback Loop)의 구축」(그림 2)에 있음. 단순히 「버릴 것인가 보유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시점에서 특허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자사에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 「경쟁사는 어떠한 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는가」, 「어떠한 기술이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인가」, 「어떤 특허가 강한 권리의 특허인가」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이 결과를 기술 권리화 활동의 각 단계에 피드백하는 것임. 이를 통해 보다 강도 높은 연구 개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낭비 없는 특허권 취득 활동으로 연결되어, 보다 강력한 특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선순환이 성립됨. 이는 단순히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장기적인 「고품질 권리 취득 활동」으로, 결과적으로 특허 재고정리를 통해 이익을 늘리게 됨
<재고정리 순환 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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