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특허청(UK-IPO)은 2009년 7월 20일 특허 수수료의 변경을 제안한 공개 논의를 발표하였음
- UKIPO는 영국 국내외의 혁신적인 기업과 개인이 지식재산권 체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상하고자 함
- 특허를 받고자 하는 기업의 검색 및 심사 수수료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며, 전자적으로 제출된 검색 및 심사 요청 할인 등의 내용을 두고 있음
□ 주요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만기가 도래한 특허의 특허 갱신료 인상
- 특허 검색 및 심사료 인상
- 초과 청구 수수료 도입
- UK-IPO 특허 소송에 대한 소송 수수료 도입
□ 수수료 인상과 관련하여 특허청장인 David Lammy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음
- 특허 수수료는 영국 국내외의 혁신적인 기업 및 개인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함
- 특허청은 기업들에게 영국 내의 혁신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지식재산권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러한 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는 수입의 유지가 요구됨
- 이번 인상안이 결정되더라도, 영국의 특허 수수료는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낮은 수수료 정책은 영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매력적인 선택요인이 될 것임
□ 이번 수수료 검토·변경은 재무성(HM Treasury)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음
- 그 동안 특허청은 Gowers Review의 제안에 따라 1992년부터 수수료를 크게 인상하지 않았으며, 이번 인상안은 지식재산권 서비스 비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게 될 것임
- 이와 함께 국제 특허출원 처리 수수료와 디자인, 특허, 상표의 거래 기록 수수료의 변경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수수료에 대한 논의와 인상안은 UK-IPO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