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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방식 심사 편람」 개정(안)에 대한 의견 모집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특허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1

□ 일본 특허청 심사업무부는 방식 심사의 기준·방향을 방식 심사 편람에서 공표하고 있음. 이번에 업무 운용 및 방식 심사 기준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고, 방식 심사 편람을 개정하기로 함

□ 의견 모집 대상 및 개정 개요는 다음과 같음

o 특허법 제67조의 2 제2항 자료(연장의 이유를 기재한 자료)의 동법 제18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허청장이 비밀을 보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취급 변경 및 기존 기재의 정리·명확화를 실시함

o 특허법 제67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연장의 이유를 기재한 자료」에 대해서는, 특허법 제18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듯 특허청장이 비밀을 보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최근 사업 활동에서 「영업 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상기 「연장의 이유를 기재한 자료」 내에 영업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출원이 있는 경우, 특허청장이 비밀을 보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취급을 변경함. 이에 본 방식 심사 편람에서는 특허청장이 비밀을 보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의 판단 사항으로서 이러한 취급을 추가하도록 함. 또한 열람 등의 청구가 인정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 및 영업 비밀이 기재되어 있는 취지의 출원 서식에 대해 규정하는 것으로 함

- 「연장의 이유를 기재한 자료」: http://www.jpo.go.jp/iken/pdf/houshikibinrankaitei/entyouriyuu.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