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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PTO,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 계산 방식의 오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baristas.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특허상표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2

□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35 U.S.C. 371에 따라 출원된 국내특허의 특허권 존속기간 조정(patent term adjustment : PTA) 계산이 잘못되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함

□ Fish & Richardson과 고객사인 Japan T<-tobacco Inc.(JT)는 USPTO가 35 U.S.C. 154(b)에 따라 인정되는 특허권존속기간 조정을 계산하는 방식에 큰 오류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음
  - 이 오류는 “A Delay(지정된 기간 내에 PTO가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지연)”와 “B Delay(특허출원 미결기간이 3년을 초과하여 발생한 지연)”가 겹치는 기간을 잘못 계산한 Wyeth vs Ducas 사건(580 F. Supp. 2d 138)에서 발견한 오류와는 다른 것임
  - 이는 USPTO가 35 U.S.C. 371 국내 출원에 따라 결정된 특허의 B Delay의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임
  - 그동안 PTO는 371(c)에 따른 필요조건이 충족된 다음(예: 발명가의 선서나 신고 제출) 3년 후부터 B Delay가 시작되는 것으로 처리하여 왔음

□ 지연 기간의 산정
  - 법령에서는 35 U.S.C. 371(b) 또는 (f)에 따라 국내 특허의 존속기간이 “시작”된 때부터 3년 후에 B Delay 기간이 시작되는 것으로 규정함
  - 국내 특허 존속기간의 시작 시기는 종종 371(c)에 따른 규정 충족보다 앞서기도 하므로, B Delay로 인한 PTA는 USPTO가 실제로 제공한 기간보다 길어질 수 있음
  - 371 국내 특허에서 3년 후 “B Delay"가 시작되는 시기는 국내 특허가 35 U.S.C. 371(b)에 의해 시작되는지, 35 U.S.C. 371(f)에 의해 시작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됨

□ 지연 기간 산정에 따른 영향
  - 바이오기술과 제약 특허는 하루하루가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기간 결정이 큰 중요성을 가짐. 현재 시중에는 연간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약품의 경우 하루 매출을 계산하면 2700만 달러임
  - USPTO는 앞으로 올바른 PTA 계산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 내부 체계를 바꿀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