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국가상공행정관리총국은 현재 제3차 상표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 이번 개정 작업은 상표 등록 및 신청 절차를 간편화하기 위한 것으로
- 현행 상표법은 1982년 8월 공포·실시된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임
□ 상공총국 국장 조우보화(周伯华)는 다음과 같이 상표법 개정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음
- 비록 두 번의 수정을 거쳤지만 상황이 변함에 따라 상표법의 일부 내용은 중국시장경제발전의 수요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상표법의 개정이 아주 시급함
- 해외상표 신청인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 상표법이 국제수준에 다다르기 위한 노력을 위해 국무원 심의를 신속히 얻어내야 함
□ 상공총국은 최근 개정안을 완성하고, 2차 의견을 수렴하는 중임
- 상공총국은 2003년 상표법 제3차 개정 작업을 시작하여, 조사, 연구, 심의 외에도 관련 부서, 전문가,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구하였음
- 최근 수정안을 완성하고, 제2차 국내외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듣고 있음
□ 챵춘(长春)에서 개최된 전국상공시스템 상표전략실시 업무회의에서는 상표법 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음
- 상표등록 및 신청 절차를 간편화 하며
- 일표다류(一标多类)신청과 분안(分案)신청을 도입하여 상표 신청을 길을 넓히며
- 상표신청 제출을 위한 전자 방식을 도입할 것임
□ 기타 개정 사항
- 상표권 확인 절차의 간소화
- 상표전용권과 지리적표시 보호 역량 강화
- 상표권 침해 행위의 명확화 등
- 행정벌 법정액 한도 및 민사 배상액 제고 등
□ 이외에도 「상표법실시조례」, 「상표대리관리조례」등 관련한 법규의 개정, 제정 등이 현재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