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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미국의 혁신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businessweek.com
분류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2

□ 미국 특허법 개혁 논의
  - Google (GOOG), Cisco (CSCO), Research in Motion (RIMM), Intel (INTC) 등 28대 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3월 25일 오바마 대통령에게 2009년 특허개혁법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가 있음
  - 이들이 지적한 문제는 법정 비용과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가 혁신의 숨통을 조이고 있다는 점임

□ 미국 특허청의 문제
  - 미국 특허상표청은 수많은 특허 출원에 시달리고 있음. 지금 새로운 출원을 멈춘다 해도 특허상표청의 직원 9,500명이 밀린 특허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2년의 기간이 필요함
  - 현재 미국 특허상표청의 자금은 곧 바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특허상표청의 수익은 전적으로 특허출원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2009년 특허 출원료는 20억 달러로 경제 불황으로 인하여 2%에서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미국 특허 체계의 문제점
  - 미국 특허상표청은 연간 450,000건의 출원을 받고 있으며, 100만 건의 출원이 밀려있는 상태임
  - 올해 특허상표청은 초과근무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였으며, 심사관은 출원된 발명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임
  - 무제한적으로 특허를 재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 결정을 받을 때까지 출원 심사를 반복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문제의 해법
  - Stanford 로스쿨의 교수이자 지식재산권 전문가인 Mark A. Lemley는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경고하였으며, Dan L. Burk와 집필한 『특허의 위기와 법원의 해법(The Patent Crisis and How the Courts Can Solve It)』에서
  - 법정 고르기(forum shopping)의 해결과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방식의 개선이라는 두 가지 접근 방식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