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출판총서는 최근 「수입 온라인게임 심사 비준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고 온라인게임의 출판의 전치(前置) 심사와 대외 저작권 부여의 온라인게임 작품의 심사 비준과 감독관리 작업, 수입 온라인게임 관련 발전 교역활동의 규범을 정함
□ 온라인 게임 판권은 다년간의 규범적 지도를 거쳐 신속한 발전을 거듭함. 그러나 최근 몇몇 소홀히 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됨
- 불법기업이 인터넷을 통하여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불량게임을 전파
- 일부 기업이 심사 비준되지 않은 수입 온라인 게임을 출판 운영
- 일부 해외기구가 기술을 수입한다는 명목으로 관련 전시회, 회의 등에서 심사 비준되지 않은 해외 작품을 시연 또는 마케팅하여 부정적인 사회적 영향이 조성
- 일부 국무원의 허가 없이 온라인 게임의 전치 심사 비준과 수입 온라인 게임의 조사를 진행하여 중복 심사로 인한 정상적인 관리 절차에 방해 되는 경우
□ 언론출판총서는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 해외저작권을 수여하여 수입 온라인 게임의 심사 비준하는 유일한 부서임. 모든 기업은 중국 내에서 온라인 게임 출판 및 운영서비스를 할 때 반드시 언론출판총서의 전치 심사 비준을 거쳐 온라인 게임 판권서비스 범위의 인터넷출판 서비스 허가를 획득해야 함. 심사 비준 허가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게임 출판을 운영 서비스할 경우 발견이 되면 즉각 법에 의거하여 정지 처분 함. 모든 해외 저작권인의 온라인 게임이 언론출판총서 심사비준을 거치지 않을 경우 중국 내 판권 운영 서비스를 하지 못함. 중국 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온라인 게임 전시 교역 문화 활동 중 온라인 게임의 전시, 시연, 교역, 판매 등의 내용은 반드시 수입 온라인 게임 심사 비준 규정을 지켜야 함. 사전에 언론출판총서의 심사비준을 보고하고 법을 위반하는 자는 법에 의거하여 정지당하며, 주관 및 주최 단위와 관련 책임자를 추궁할 것이라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