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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A 발표, 한 조사회사의 불법 복사건에서 1억 엔 규모의 화해금 지급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rbbtoday.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BSA社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3

□ 사무용소프트웨어협회(BSA)는 지난 7월 23일 BSA 멤버 기업과 도쿄 소재의 조사회사 A 사이에서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총 1억 엔 상당 액수로 화해가 성립되었음을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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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SA 통보를 바탕으로 하는 사안 중에서 1억 엔의 화해금은 일본에서 10위안에 들어가는 높은 액수로, 종업원 규모 100명 이하의 중소기업으로 한정하면 역대 최고 액수가 된다고 함. 이번 사건은 BSA가 조직 내 불법 복사 근절을 위해 개설하고 있는 정보 제공 창구에 접수된 통보가 단서가 되어 발각됨

□ 2009년 3월에 권리자인 BSA 멤버 기업이 조사회사 A에 대해 조직 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불법 이용 가능성을 지적함. 그 후 조사회사 A의 내부 조사 과정에서 Adobe Illustrator, AutoCAD, Microsoft Office 등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사가 발견되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권리자인 Adobe Systems, Autodesk, Microsoft 대리인들과 조사회사 A는 문제 해결을 향한 협의를 거듭하고 있었음

□ 한편, 조사회사 A는 멤버 기업과 화해한 이후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사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사원들이 불법 복사를 하지 않도록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하겠다고 약속하였으며, 이미 소프트웨어의 이용 상황 개선에 착수하고 있다고 밝힘

□ BSA 일본 담당 사무국장 마츠오 사나에(松尾早苗)는 “중견·중소기업에서 이정도로 큰 화해금 규모의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매우 놀라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불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경비 절감을 이유로 조직 내에서의 불법 복사가 증가하지 않도록 BSA는 부정 방지를 촉구할 것이다.”라는 의견을 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