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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음악저작권협회,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 조치 명령에 대한 불복 심판 제기
구분  일본 자료출처   pc.nikkeibp.co.jp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일본음악저작권협회
통권  0 호 발행년도  2009
발행일  2009-07-27

□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에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한 제1회 심판이 지난 7월 27일에 개최됨. JASRAC은 공정거래위원회의 배제 조치 명령이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함

□ 이번 심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9년 2월 27일자로 JASRAC에 배제 조치 명령을 내린데 대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JASRAC이 텔레비전·라디오 등의 방송국과 포괄 허락 계약을 체결하여 운용하는 것에 대해 e-License 등 다른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자와 JASRAC의 시장점유율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있지 않는 등 사용료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고 하여 배제 조치 명령을 발표함. 이에 대해 JASRAC은 배제 조치 명령에 불복하여 심판을 청구하는 움직임을 보임

□ 이번 심판에서 JASRAC은 “저작권 사용료는 매년 일본 민간방송연맹과 사용료 규정을 결정한 다음, 그 규정에 근거해 각 방송국과 교섭하고 합의하는 것이다. 사용료 규정의 결정이나 각 방송국과의 교섭에서는 연도별 체감율, 음원 이용 상황의 변화 예측, JASRAC 관리 음원 수의 증가 예측, 미국·유럽의 사용료 수준 등 교섭 시점에서 파악하고 있는 여러 사정을 기초로 하여 교섭하고 합의에 이르게 된다.”라며 사용료 산정은 공정하다고 주장함

□ 또한 “실질적으로 이용된 음원 수나 이용회수가 계약 체결시의 예측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도, 당사자 쌍방의 예측을 크게 벗어난 현저한 사정의 변화가 없는 한 계약에 정해진 사용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 이것이 시장에서의 계약 원리다.”라고 하여, 음원 사용에 관한 예측과 실수요에 심대한 차이가 없는 한 포괄 허락 계약은 유효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나아가 JASRAC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나 사실 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진술하며, “답변서에서는 일본민간방송연맹의 사무국장이 e-License에 대해 ”음원에 지불하는 파이는 일정하기 때문에 JASRAC의 사용료에 변동이 없고 추가로 e-License에 지불해야 한다면, 차라리 e-License가 관리하는 음원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함. 그러나 e-License의 관리 음원을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일본민간방송연맹이 아니라 각 방송국이 결정하는 것으로, 애초에 일본민간방송연맹의 사무국장이 그러한 증언을 했다는 것 자체에 의문이 있다는 의견을 덧붙임

□ 또한, “본건 명령은 방송국이 e-License가 관리하는 음원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JASRAC과 방송국의 계약 내용이 독점금지법 위반이라고 단정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JASRAC의 포괄 허락 계약과 그 요율이 원인이 되어 방송국이 JASRAC 관리 음원만 사용하게 되는 위축 효과가 일어났다고 보고 있음.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 JASRAC 측은 “방송국의 입장에서는 원래 방송 프로그램의 취지나 목적을 감안하여 가장 적합한 음악을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특정 관리 사업자의 관리 악곡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행동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만약 방송국이 일부 합리성이 부족한 행동을 했다고 해도 그 책임을 포괄 허락 계약으로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며 포괄 허락 계약을 이유로 하는 배제 조치 명령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함

□ 그 외에도 JASRAC은 (1) 포괄 허락 계약은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자가 채용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JASRAC은 그러한 글로벌 표준을 따르고 있는 것이고, (2) 사용료 수준이 미국·유럽보다 낮아 해외 권리자들이 사용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방송국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3) JASRAC은 음악 저작권 관리 사업법을 준수하여 합리적인 계약 교섭에서 합리적인 요율에 따라 사용료에 합의한 것이므로 배제 조치 명령은 사적 자치에 대한 불법 개입이며, (4) 배제 조치 명령서에서는 사용료의 산정에 대해 JASRAC이 실제로 어떠한 방법을 채용해야 하는지 명확히 하지 않았고, (5) JASRAC이 단독으로 배제 조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방송국의 협력을 얻는다고 해도 배제 조치 명령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은 예측할 수 없으며, JASRAC만을 대상으로 하는 배제 조치 명령이 적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에 대해 반박함

□ 제2회 심판은 9월 14일 오후 2시부터, 제3회 심판은 10월 28일 오후 2시부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개최될 예정임